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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미간행]

【판시사항】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공1994하, 27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매일콜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12. 8. 13. 선고 2011나13427, 13434, 13441, 13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선정자 3, 선정자 5에 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3, 선정자 5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위법한 배차거부 및 승무거부로 인하여 위 원고 등이 그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을 정당한 임금을 원심판결 표3과 같이 산정함에 있어서 정액급여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더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 3, 선정자 5의 위와 같은 소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급 임금의 산정에서 사회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고, 선정자 3의 퇴직금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 3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정자 5의 퇴직금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자 5가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및 퇴직에 따른 각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선정자 5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제10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선정자 6의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 중 산정임금’은 339,259원이지만, 같은 기간 중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406,962원이고, 2009년 6월, 7월의 ‘기간 외 산정임금’은 606,548원이지만 같은 기간 중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851,274원이어서 ‘기간 외 초과지급’이 244,72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고가 선정자 6에게 정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선정자 6은 피고에게 312,429원[= (406,962원 - 339,259원) + 244,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 표10에서 ‘근로기간 중 산정임금’ 339,259원에 ‘기간 외 산정임금’ 606,548원을 더한 945,807원에서,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지급된 임금’ 406,962원에 2009년 6월, 7월의 지급액인 위 851,274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는 대신 ‘기간 외 초과지급’ 244,726원만을 더한 ‘지급액’ 651,688원만을 공제한 후 그 정산액이 294,119원이어서 선정자 6이 피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정자 6에 대한 반소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5에 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선정자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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