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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지회 운영규칙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는 굳게 단결하여 노동기본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1 장 총칙

 

1 (명칭)

본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라 한다.

(이하 “지회”라 한다.)

 

2 (소재지)

본 지회 사무소는 금호타이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공장(대표지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대로658, 곡성지회: 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길85-63, 평택분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87)내에 둔다.

 

3 (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활동)

본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단체협약과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4.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5.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기업 운영의 민주적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

7. 교육문화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8. 조직의 확대 강화 및 대내외 정보, 선전,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문화수준향상 및 안전과 건강,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문화, 경제,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위함에 관한 사항.

11. 고용안정 활동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관한 사항.

12.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

13.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

14. 작업환경 및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사업과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16.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기타 활동.

 

 

 

 

2 장 조합원

5 (구성)

본 지회에 조직대상 범위는 광주공장, 곡성곡장, 평택공장으로 하며 회사 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자로 구성한다.

 

6 (조합원의 가입 및 자격)

1. 조합원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다만 지회장이 거부할 때는 지회 대의원대회 2/3이상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과장 이상은 가입할 수 없으며 경리,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가입을 제한 한다.)

2. 지회를 탈퇴한 자가 지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공정 전체 대의원 추천서명과 해당공정 조합원의 2/3이상 추천 서명을 받아 지회대의원대회 3/2이상 의결을 얻어야하며 타 노조는 탈퇴하며 1회에 한 한다. 또한, 지회 재가입자는 지회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 한다. (, 제명자는 해당공정 전체대의원 추천서명과 조합원의 90%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자격상실 및 탈퇴)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과 지회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규약 제 10(가입과 탈퇴)의 절차에 의거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및 퇴직 해고되었을 때 (, 해고의 경우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결의된 자 및 산재 등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중에 있는 자는예외로 한다.)

2. 본 규칙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조합규약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4. 1항의 해고나 제3항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 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5. 생계비를 1개월 이내에 반환치 않을 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6. 이중가입자는 탈퇴로 본다. (, 이중가입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7. 조합원 탈퇴 및 재가입은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8 (권리)

본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합원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규정과 지부규칙,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9 (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규약 제 12[조합원의 의무]에 준한다.

지회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규칙, 세칙, 협약 및 각종 협정계약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각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 보호의 의무와 필요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결의에 참가 할 의무.

5.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기금 및 특별 부과금 등 의무금 납부의무.

6.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10 (조합비)

1. 본 지회는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매월 급여 총액의 0.7% 징수한다. ,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통상임금 1.0%를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의 자체 재정으 로 한다.

2. 조합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그 자격을 잃는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까지 부과한다.

3. 휴직 등으로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조합비 납부는 지급 금액의 1%로 한다.

4. 부당 해고자, 산재자는 사유발생 전월 조합비 납부 금액으로 한다.

5. 조합원이 고의적으로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거부 또는 불이행하였을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11 (권리의무 상실)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조합원으로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 조합원이 각 1, 2항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 및 처분할 수 있다.)

1. 본 지회 조합원은 집행부 간부(선출직 임원 및 집행부 부장급 이상 지명직 간부)및 대의원 그 직무 종료 후 집행부 임원은 5년 내에, 부장급 이상 및 대의원3년 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현장 반장직 포함)를 담당할 수 없다.

2.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인은 위 규칙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 금20,000,000원을 금호타이어지회에 즉시 납부한다. 그리고 본인이 즉시 납부하지 못하여 금호타이어지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위약벌에 대한 청구 소송 및 이에 기초한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본인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한다.

3. 지회 집행부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 원회에 별지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4. 지회 집행부 지명직 간부는 지명되기 전에 지명권자에게 별지 2.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하며,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권자는 지명을 할 수 없으며, 지명을 강행 하더라도 지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2 (조합원 권익 확보 및 신분 보장)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다 신분상 직무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한다.

1. 지회는 조합 활동 중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한 조합원 에 대하여 소송비용 전액 부담 및 증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하 여 규약 제14조와 기금운영규정 제4장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2. 지회는 구속 또는 해고자에 대해 불이익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의 부당 해고자라는 결의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규약 제14조와 신분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3. 기타 지회별도 세부사항은 '조합 활동 중 불이익 처분 시 지원보상세칙' 에 의한다.

3 장 기구

 

13 (산하기구 설치)

본 대표지회 산하기구로 공장 지회 및 분회를 두며 분회 운영은 대표지회의

직할로 한다.

(, 지회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규칙에 따른다.)

 

14 (산하기구 업무)

산하기구는 대표지회 지회장 통괄 아래 본 대표지회와 상호 협조하여 다음

업무처리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2. 본 대표지회의 지시 및 위임사항 처리.

3. 조합원 고충처리.

4. 조직의 확장 및 강화.

5. 산하기구 의장단 전원 유고 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회 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

 

15 (산하기구 의무)

산하기구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산하기구의 활동사항과 수지 결산보고를 대표지회에 제출할 의무.

2. 산하기구의 중요 업무는 본 대표지회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며 보고할 의무.

3. 대표지회와 산하기구가 공동사업을 하여 지출된 금액은 인원 비례에 따라

분담할 의무.

 

16 (제 세칙)

지회 및 분회의 제 세칙은 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장 기관

 

17 (기관)

1. 지회 총회

2. 지회 대의원대회

3. 지회 상무집행위원회

4. 지회 감사위원회

5. 지회 노사협의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6.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7. 지회 운영위원회

8.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9. 지회 단체교섭 위원회

10. 지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1. 지회 조합 활동 불이익 진상조사위원회

12. 지회 자문위원회

13. 지회 편집위원회

14. 지회 조사통계위원회

15. 지회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16. 지회 임금 및 임금체계개선위원회

17. 지회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18. 지회 정치. 통일위원회

19. 지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20. 지회 교육위원회

21. 기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위원회)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절 총회 및 대의원대회

 

18 (총회 구성 및 소집)

지회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기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임금 체결 전에 반드시 소집한다.

2. 총회는 위원장(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소집한다.

3. 대표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표지회장이 소집하고,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대표지회장 또는 지회장이 되거나 대표지회 장 또는 지회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대표지회장(수석 부지회장, 사무국장, 곡성지회장, 곡성사무국장)이하 대표지회장 이라 한다. 임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한다.

5. , 지회(곡성) 총회는 대표지회장에게 통보 후 지회장(곡성)이 개최하며 결의사 항을 보고한다.

 

19 (소집 공고)

총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회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총회 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 임기총회는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2. 소집 공고된 후에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 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할 때는 4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

 

20 (총회의 기능)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결정.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기타 중요한 사항.

 

21 (임시 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대표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2)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대표지회장이 소집했을 때.

  (,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할 때는 대회일로부터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2. 1항의 1호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지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 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대표지회장 또는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회의 의장은 소집권을 행사한자가 되거나 지명 받은 자가 된다.

 

22 (지회 대의원 대회 구성 및 소집 )

1. 지회 대의원대회 구성은 본 지회 및 산하기구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으로 선 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중에 대표지회장이 소집 한다.

2. 지회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 한다.

(1) 지회대의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2) 소집 공고된 후에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할 때는 4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해 야 한다.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대표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 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 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4.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불참 시 지회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일당을 특 별적립금에 귀속한다. (, 단협에 명시된 공가는 예외로 둔다.)

 

23 (대의원 선출)

1. 대의원 선출은 파트 단위 및 공정별로 인원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 보궐선거는해당기수 선출기준에 의한다.)

40명까지는 1, 40명 초과 80명 이하는 2, 80명 초과 120명 이하는 3,

120명 초과 160명 이하는 4명으로 한다. (40명 초과 시 1명씩 추가한다.)

(, 평택분회는 조직 강화를 위해 대의원 2명을 둔다.)

2. 광주, 곡성 여성조합원 각1인을 할당 중앙대의원으로 하여 선출한다.

3. 대의원 선거구 조정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4. 정기대의원 선출일전에 추가로 발생한 대의원의 선거는 정기대의원 선거일까지

보류한다.

5. 금속지부 대의원은 지회대의원선거시 선거구 최다득표자로 한다.

 

24 (대의원 임기 및 보선)

1. 지회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2. 대의원 사퇴, 사표, 제명, 해임 등으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소속 선거구에서 자격 을 상실한 날로 부터 공고 개시일 7일 이내에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 다.

(,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25 (대의원 불신임)

1. 대의원이 선출된 선거구의 재적조합원 1/3이상이 서명하여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누구라도 요청할 시 대표지회장 또는 지회장은 5일 이내에 해당 선거 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2. 이 투표는 해당 선거구 재적조합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26 (기능)

1.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규칙 및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지회 예산, 결산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지회 임원 선출 인준 및 불신임.

(4)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재심, 포상에 관한 사항.

(6)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지회 총회 소집 여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선출 및 세칙, 인준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기금의 설치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지회 산하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회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권익확보 및 신분보장.

(13) 지회 예산계정 과목 중 관의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14)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5)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2. 지회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지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운영 규칙 제21조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2 절 운영위원회

 

27 (운영위원회의 구성)

지회 운영위원회는 지회 총회(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된 대의원 7명과, 대표지회장, 수석부지회장, 곡성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 조직실장 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대의원 운영위원 7명은 지회대의원 비례에 의해서 선출한다.)

 

28 (소집)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경우 이를 소집한다.

1. 대표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지회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 23항의 경우 대표지회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9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2.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수임 사항 처리.

3.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

4. 지회 예산 계정 과목 중 항목의 전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 운영 규칙 및 세칙의 해석 및 개정안 심의.

6. 대표지회장 유고 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칙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7.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해고, 부상 시 보상에 관한 사전 심의 사항.

(해고자 진상 조사위원회 보고서 사실 확인 심의)

8. 지회 단체협약 사전 심의사항.

9. 지회 산업재해자 특별 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사전 심의 사항.

10. 지회 예비비 예산승인.

11. 지회 상벌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절 확대간부회의

 

30 (구성 및 소집)

지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회의 당면한 중대한 과제 및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 상무집행위원, 지회대의원으로 확대간부회의를 구성 하며 필 요에 따라 수시로 지회장이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유선이나 다른 경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1 (기능)

지회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회 조합원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의 대책 수립.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책수립.

3.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4. 노사 간의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발생시의 대책 수립.

5. 기타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절 상무집행 위원회

 

32 (상무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실()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33 (기능)

1. 지회 총회(지회 대의원대회) 및 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처리.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절 감사 위원회

 

34 (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지부 운영규칙 제27(감사위원회)에 준한다.

1. 지회 감사위원회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감사 3명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 감사 업무량 증가로 위원 충원이 불가피 할 때는 지회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위원회 구성위원을 늘릴 수 있다.

(, 기존위원 3명 포함 5명 이내로 하며 충원된 위원은 업무가 끝난

즉시 그 자격은 소멸된다.)

3.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지회장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제반 업무처리는 지회 감사세칙에 의한다.

 

35 (보고)

지회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나정당한 집행여부의 감사결과를 지회대의원대회에 결과 보고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공개한다.

6 절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 위원회

 

36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구성 및 소집)

1.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구성은 지회대의원대회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대의원3명과 집행부4(간사1명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2. 조합 측의 대표위원은 대표지회장이며 대표지회장은 대표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37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기능)

1.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 작업방식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에 관한 사항.

3. 공장 이전, 신기술도입, 외주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4.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6. 기타 노사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7 절 노사협의 위원회

 

38 (노사협의 위원회구성 및 소집)

1.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은 지회대의원대회에서 득표순으로 선출된 대의원대표3명 과 집행부4(간사 1명 포함) 7명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조합 측의 대표위원은 대표지회장이며 대표지회장은 대표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이내로 보고한다.

 

39 (기능)

노사협의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인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전, 보건,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8. 공장 이전, 용역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19(협의사항), 20(의결사항)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8 절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40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집행부 4(명예노동안전감 독관 포함)과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 , 통합 노 동안전보건위원 대의원 위원은 노동안전보건위원 선출시 광주, 곡성 각각 최다 득표자가 된다.

2.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조합 측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대표위원은

지회장이며 지회장은 대표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41 (기능)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대 재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11.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자 특별 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14.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사업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15.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법령에 정한 사항.

 

 

9 절 선거관리 위원회

 

42 (선거관리 위원회)

1. 지회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 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을 받아 지회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및 지회 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10 절 각종 위원회

 

43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지회는 운영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업무처리는 별도 의 세칙에 의한다.

 

 

5 장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44 (쟁의행위 결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규약 제68, 69조에 따르 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45 (쟁의대책 위원회 구성)

1. 지회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대표지회장은 즉시

지회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인원은 대의원 7명과 상집 10명으로 한다.

3. 대표지회장 유고시 또는 회의 불참 시는 직위 순으로 의장이 된다.

 

6 장 회의

 

46 (일반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7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을 특별 결의한다.

1. 지회의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회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참 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48 (각종회의 의장)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대표지회장이 되며 대표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지회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7 장 임원

 

49 (임원)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 지회장. (대표지회장, 지회장)

2. 부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지회 부지회장)

3. 지회 사무국장.

4. 감사위원.

5. 분회장.

 

50 (임원의 선출)

1. 임원 중 대표지회장(수석부지회장, 광주사무국장, 곡성 지회장, 곡성사무국장)

선출은 연합후보제로 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분회의 분회장은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선거관리세칙에 의한다.

3.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부지회장(광주, 곡성 1)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감사위원 3명은 대의원의 추천으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 출하며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

 

51 (임원의 임기)

1. 정상적인 임원의 임기는 2(930)으로 하며, 재선을 막지 아니 한다.

2. 수석 부지회장,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회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는다.

3. 대표지회장 불신임 또는 사퇴 시에는 총회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4. 대표지회장 불신임 또는 사퇴했을 경우 후임 지회장의 임기는(총회 보궐 선거 시) 전임 지회장의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5. 대표지회장 유고시 대표지회장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후임자를 선출하 지 않고 직무권한 대행으로 한다.

 

52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대표지회장

(1) 대표지회장은 금호타이어 통합지회를 대표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지회장은 금호타이어 통합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각종사업과 각종기금 의 집행권자이다.

2. 수석부지회장

대표지회장을 보좌하며 대표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의 임원의 임명제청권 및 부.차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5)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기타 지회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4. 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5. 사무국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회 예산집행과 자산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자료 작성과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8 장 부서 및 임무

 

53 (부서)

지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 11실을 둔다.

1. 사무국

2. 노동안전보건국

3. 정책기획실

4. 조직실

5. 교육선전실

6. 대외협력실

5. 복지후생실

8. 조사통계실

9. 쟁의실

10. 문화실

11. 체육실

12. 노동안전실

13. 노동보건실

그리고 각 실은 부장을 둔다. (교육선전실 산하 선전부장을 별도로 둔다.)

 

54 (부서의 업무)

1. 사무국: 문서의 보관 관리와 조합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노동안전보건국: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및 대책수립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기획실: 정책입안 및 기획 조정. 법규에 관한 사항.

4. 조직실: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교육선전실: 조합원 교육 및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실: 대내외 섭외활동 및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실: 조합원의 고충문제 상담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조사통계실: 조합 활동에 대한 대내외조사. 정보 및 통계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9. 쟁의실: 쟁의주도 처리에 관한 사항.

10. 문화실: 조합원의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 모임 및 대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11. 체육실: 조합원의 체력 향상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12. 노동안전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보건실: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55 (()장의 업무)

각 국()장은 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집행하며 실()장 및 부원은 국()장 업무를 보좌 한다.

 

9 장 단체협약

 

56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작성 및 심의)

1. 지회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작성을 위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단체 교섭위원과 집행부 교섭위원을 포함하여 단체협약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요구안 초안을 준비한다.

2. 개정 요구안 초안은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심의 후 조합 측 요구안으로 최종 확정한다.

 

57 (단체협약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 할 수 있다. . 지회 총회(체결된 잠정합의안은 단체협약, 임금협상안을 분리 하여 찬반투표실시)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58 (단체교섭의 위임과 교섭위원의 구성)

지회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대표 3명과 집행부 4(간사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당해 교섭이 대의원회기를 넘길 경우 단체교섭위원을 재 선출한다.)

 

 

 

10 장 회계

 

59 (회계 구분)

1.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본조의 교부금, 본조 조합비 납부 상회분, 기부금, 잡수입으로 한다.

3. 특별회계는 특별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으로 한다.

 

60 (특별 회계)

1. 기부금등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대의원대회)의결에 따라야 한다.

2. 특별 적립금은 매월 지회 교부금의 10%를 적립한다.

(, 각 지회 특별 적립금 10%는 각 지회에 적립한다.)

3. 감사위원은 매월 적립금을 확인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

(, 특별적립금 사용 시는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른다.)

 

61 (자산의 관리 및 처리)

지회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장이 이를 집 행 한다.

 

62 (회계연도 및 결산공개)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상황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해야하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63 (예비비)

지회 예비비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 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장 상벌

 

64 (상벌)

조합규약 제10장 제74(포상), 75(징계), 지회상벌세칙에 따른다.

12 장 해산

 

65 (해산)

본 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3. 재적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했을 때

4. 지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는 해산일 이내에 지회장은 10명이내의 청산 위원회를 임명하고 지회 청산 안을 작성하여 청산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처 리한다.

 

13 장 부칙

 

66 (통상 관례)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이나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 운영규칙과 노동 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67 (세칙의 제정)

본 규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시는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68(부칙 시행)

본 규칙은 지회 총회 또는 지회대의원대회의 통과 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1973612일 제정 1978424일 개정     1979610일 개정

19813  2일 개정    1983114일 개정     1985119일 개정

1987929일 개정    1989128일 개정     1990131일 개정

1991131일 개정    1992220일 개정     1993130일 개정

1995516일 개정    1996126일 개정     1997121일 개정

1998225일 개정    1999128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1426일 개정    2002131일 개정     2003130일 개정

2004221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6125일 개정

200720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운영규칙 제정 20090209일 개정

20110131일 개정 20110624일 개정 20120203일 개정

20130201일 개정 20140210일 개정 20150316일 개정

20160414일 개정 20170426일 개정 2018060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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