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드로우홀릭 더베이직

곡성지회 운영세칙

 

1990209일 제정 1992225일 개정

1993205일 개정 1994308일 개정

1996234일 개정 1997303일 개정

1998310일 개정 1999211일 개정

2000225일 개정 2001503일 개정

2002222일 개정 2003214일 개정

2004312일 개정 2005316일 개정

2006216일 개정 2007213일 개정

2008313일 제정 2011219일 개정

2012215일 개정 2014225일 개정

2015410일 개정 2016427일 개정

2017511일 개정 2018608일 개정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곡성지회는 굳게 단결하여 노동기본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1 장 총 칙

 

1 (명칭) 본 지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곡성지회라 한다.(이하“지회”라 칭한다.)

 

2 (소재지) 본 지회 사무소는 금호타이어주식회사(전남 곡성군 입면 금호길 85-63) 공장 내에 둔다.

 

3 (목적) 본 세칙은 전국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 4, 대표지회운영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 대표지회 운영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운영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운영) 지회는 지회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지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세칙을 제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사업) 본 지회는 조합 및 지부, 대표지회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대표지회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과 지부, 대표지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단체협약과 쟁의대책에 관한 사 항

4.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활동

5.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기업 운영의 민주적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

7. 교육문화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8. 조직의 확대 강화 및 대내외 정보, 선전,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문화수준향상 및 안전과 건강,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문화, 경제, 사회적, 정치적 평등에 관한사항

11. 고용안정 활동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관한 사항

12.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

13.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그에 대한 대책 수립

14. 작업환경 및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 사업과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16.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기타 활동

17. 기타 노동문제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장 조 합 원

 

6 (구성) 본 지회의 조합원은 곡성공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지회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7 (조합원의 가입 및 자격)

1. 조합원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다만 지회 장이 거부 할 때 에는 지회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과장이상은 가입할 수 없으며 경리,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가입을 제한 한다.)

2. 지회를 탈퇴한 자가 지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공정 전체 대의원 추천서명과 해당공정 조합원의 2/3이상 추천 서명을 받아 지회대의원대회 2/3이상 의결을 얻어야 하며 타 노조는 탈퇴하며 1회에 한 한다. 또한 지회 재가입자는 지회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 한다.

(, 제명자는 해당공정 전체대의원 추천서명과 조합원의 90%이상의 추천서 명을 받아야 한다)

 

8 (자격상실 및 탈퇴)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과 지회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규약 제10(가입과 탈퇴)의 절차에 의거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및 퇴직 해고 되었을 때

(, 해고의 경우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결의된 자 및 산재 등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중에 있는 자는 예외로 한 다.)

2. 본 세칙의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운영세칙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4. 1항의 해고나 제3항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벌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 회나 관련행정 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5. 법적인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회사 측으로 부터 그동안 누적된 임금 일체 를 수령 하였을 시에는 그동안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액수를 이자 없이 조합 에 환수 한다.

(,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6. 이중가입자는 탈퇴로 본다.

(, 이중가입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7. 조합원 탈퇴 및 재가입은 조합원 가입 및 세칙에 따른다.

 

9 (권리) 본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 〔조합원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 규정과 지부규칙, 대표지회 규칙, 운영세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원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와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10 (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규약 제12조〔조합원의 의무〕에 준한다.

지회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규칙·세칙·협약 및 각종 협정계약 사항을 준수할 의 무

2. 각 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 보호의 의무와 필요한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결의에 참가할 의무

5.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기금 및 특별 부과금 등 의무금 납부의 무

6.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11 (조합비)

1. 본 지회는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매월 급여 총액의 0.7% 징수한 다.

(,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통상임금 1.0%를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의 자체 재정으로 한다.)

2. 조합비는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그 자 격을 잃는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까지 부과한다.

3. 휴직 등으로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조합비 납부는 지급받는 지급액의 1%로 한다.

4. 조합원 또는 지회가 고의적으로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거부 또는 불이행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5. 부당해고자, 산재자는 사유 발생 전월 조합비 납부 금액으로 한다.

12 (권리의무 상실)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조합원으로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상실한다.

(, 조합원이 각 1, 2항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 및 처분할 수 있다.)

1. 본 지회의 조합원은 집행부 간부(선출직 임원 및 집행부 부장급이상 지명직 간부) 및 대의원은 그 직무 종료 후 집행부 임원은 5년내에 실·부장급 이상 간부 및 대의원은 3년 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현장 반장직 포 함)를 담당 할 수 없다.

2.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인은 위 규칙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 금 20,000,000원을 금호타이어지회에 즉시 납부한다. 그리고 본인이 즉시 납 부하지 못하여 금호타이어 지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위약벌에 대한 청구소송 및 이에 기초한 보전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본인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한 다.

3. 지회 집행부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 회에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4. 지회 집행부 지명직 간부는 지명되기 전에 지명권자에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명권자는 지명 할 수 없으며, 지 명을 강행 하더라도 지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3 (조합원 권익확보 및 신분보장)

1. 지회는 조합활동 중 불이익처분을 받을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한 조합원에 대 하여 소송비용 전액 부담 및 증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하여 규약 제 14조와 기금운영규정 제4장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2. 지회는 구속 또는 해고자에 대해 조합활동 불이익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를 지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부당 해고자라는 결의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규약 제14조와 신분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3. 기타 지회별도 세부사항은 ‘조합활동 중 불이익 처분시 지원보상세칙’에 의한 다.

 

14 (제규정) 본 대표지회 운영규칙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장 기 관

 

15 (기관)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지회 총회

2. 지회 대의원대회

3. 지회 상무집행위원회

4. 지회 감사위원회

5. 지회 노사협의위원회

6.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7. 지회 운지회영위원회

8.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9.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10. 조합활동 불이익 진상조사위원회

11. 지회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12. 지회 임금 및 임금체계위원회

13. 지회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14. 지회 정치통일위원회

15. 각종 대책위원회설치

16. 지회 편집위원회

17. 지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18. 지회 교육위원회

19. 기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위원회)

 

1 절 총회 및 대의원대회

 

16 (총회 구성 및 소집) 지회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기총회로 구분한다.

1. 지회 정기총회는 매년 임금 체결 전에 대표지회장 또는 지회장이 소집한다.

2. 대표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표지회장이 소집하고, 지회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 이때 회의의 의장은 대표지회장 또는 지회장이 되거나 대표지 회장 또는 지회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 다.

3. 지회장(지회장 지회사무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17 (소집공고) 지회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 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지회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지회 임기총회는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총회 4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2. 소집 공고된 후에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할 때는 4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해 야 한다.

 

 

18 (조합원 총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 조합 지부 대표지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

3.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노동쟁의 발생 및 행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19 (임시총회)

1. 지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1호에 해당될 때는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지회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지회장이 소집했을 때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2. 1항의 1호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은 15일 이 내에 소집해야 한다.

3. 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에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회의 의장은 소집권을 행사한 자가 되거나 지명한 자가 된다.

20 (지회 대의원대회 구성 및 소집)

1. 지회 대의원대회 구성은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한 지회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대표지회 정기대의원대회 후 3주 이 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지회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지회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지회 운영위원회 및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요청했을 때

심의 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지회장이 소집을 필요로 할 때

3.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불참 시 지회 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그 일당 을 특별적립금에 귀속한다.

(, 단협에 명시된 공가는 예외로 둔다.)

 

21 (지회 대의원 선출)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파트 단위 및 공정별로 인원 비례하여 선출한다.(, 보 궐선거는 해당기수 선출 기준에 의한다.) 40명까지는 1, 40명 초과 80명 이하는 2, 80명 초과 120명 이하는 3, 120명 초과 160명 이하는 4명으 로 한다.(40명 초과 시 1명씩 추가한다.) , 평택분회는 조직강화를 위해서 대의원 2명을 둔다.

2. 광주, 곡성 여성조합원 각1인을 할당 중앙대의원으로 하여 선출한다.

3. 지회 대의원 선거구 조정은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4. 지회 정기대의원 선출일 전에 추가로 발생한 대의원선거는 지회 정기대의원 선거일까지 보류한다.

5. 금속지부 대의원은 지회대의원 선거시 선거구 최다득표자로 한다.

 

22 (지회 대의원 임기 및 보선)

1. 지회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지회 대의원 선 출전일까지로 한다.

2. 지회 대의원 사퇴, 사표, 제명 등으로 대의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소수 선거 구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공고 개시일 7일 이내에 공고하고 30일 이내 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23 (지회 대의원 불신임)

1. 지회 대의원이 선출된 선거구의 조합원 1/3이상이 서명하여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누구라도 요청할 시 지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하였을때 5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다.

2. 이 투표는 해당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2/3이상의 찬 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24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해석

2. 지회예산, 결산 승인 및 특별부과금 부과 및 추경예산 승인

3. 지회예산계정 과목중 관의 적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인준 및 불신임(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제외) 이하 본 대표지회 운 영규칙 제20(대의원대회 기능)에 의한다.

 

2 절 운영위원회

 

25 (지회 운영위원회 구성) 지회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지회운영위원 3명과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조직실장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26 (소집)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경우 이를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지회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23항의 경우 지회장 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7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개정안 심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회 임시총회(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지회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정리

3.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

4. 지회예산 계정과목 중 항목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칙 및 운영세칙의 해석 및 개정안 심의

6. 지회장 유고 시 직무 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 세칙에 정한 직무 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7.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해고, 부상 시 보장에 관한 사항

8. 지회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사전 심의 사항

9. 지회예비비 예산 승인

10. 지회상벌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절 확대간부회의

 

28 (구성 및 소집) 지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조의 당면한 중대한 과제 및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 상무집행위원, 지회 대의원으로 확대간부회의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회장이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할 때는 유선이나 다른 경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9 (기능) 지회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체 조합원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의 대책 수립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책 수립

3. 당면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4. 노사간에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발생 시의 대책 수립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절 상무집행위원회

 

30 (지회 상무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지회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및 각 실()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회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31 (기능)

1. 지회 총회(지회 대의원대회)및 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처리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절 감사위원회

 

32 (감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지부 운영규칙 제27(감사위원회)에 준한다.

1. 지회 감사위원회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 감사 위원2명으로 구성한다.

2. 지회 감사위원의 감사 업무량 증가로 인원 충원이 불가피할 때는 지회 대의 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위원회 구성 위원을 늘릴 수 있다.

(, 기존위원 2명 포함 4명 이내로 하며 충원된 위원은 업무가 끝난 즉시 그 자격은 소멸된다.)

3.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지회장은 감사위 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지회장은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5. 제반 업무 처리는 별도의 지회 감사 세칙에 의한다.

 

33 (보고) 지회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대표지회장 및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나 정당한 집행여부의 감사 결과라도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에 결과를 보고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공개한다.

 

6 절 지회 노사(고충)협의위원회

 

34 (지회 노사(고충)협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회 구성은 대표지회 운영규칙 제5절 노사협의회에 따르고 지회는 고충협의회를 둔다.

1. 지회 위원의 구성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의 득표순으로 선출된 대의원 2명과 집행부(간사 1명 포함)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본 지회의 고충협의회 대표위원은 지회장이며, 지회장은 대표위원을 위임할 수있다.

 

35 (기능) 지회 노사(고충)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지회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회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인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지회 안전, 보건,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장이전, 용역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19(협의사항), 20(의결사항)에 관 한 사항

9.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7 절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36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지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집행부 4(명예산 업안전감독관 포함)과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으로 구성한 다.

(,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 대의원위원은 노동안전보건위원 선출 시 광주, 곡성 각각 최다 득표자가 된다)

2. 노동안전위원회는 분기마다, 통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지회측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및 통합 노동안전위원회 대표위원은 지회장이 며 지회장은 대표 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37 (기능)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중대 재해에 관한 사항

5. 지회조합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에 관한 사항

8. 지회 조합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11.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14.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법령에 정한 사항

 

8 절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38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본 대표지회 세칙 선거 관리 세칙에 의한 제반 업무 처리는 별도의 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9 절 각종 위원회

 

39 (지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본 지회 세칙 제16조에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업무처리는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4 장 지회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40 (지회 노동쟁의 발생 결의)

1. 지회는 본 세칙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 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2. 쟁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표지회의 운영규칙에 따른다.

 

41 (쟁의행위 결의) 지회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42 (쟁의 기간 운영) 본 지회가 쟁의 기간에 들어가면 지회장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대표지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3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지회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지회장은 즉시 대 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인원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과 상집 5명으 로 한다.

3. 지회장 유고시 또는 회의 불참 시 직위 순으로 의장이 된다.

 

44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1. 지회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 수립

2. 정당방위 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의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회 대의원대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지회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5 장 회 의

 

45 (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의 세칙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한다.)

 

46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을 특별 결의한다.

지회의 해산 :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출석 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47 (회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지회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

 

 

6 장 임 원

 

48 (임원 구성)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지회 사무국장

4. 지회감사 2

 

49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지회장

지회를 대표한 일정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지회부서의 실, 부장 및 각급 위원을 임명하며 직위를 임명한다.

지회재정의 집행권 자가 된다.

지회의 임원 및 각부서장의 사표수리

기타 지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이 유고 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또한 위촉이 불가능 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지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따라 직무를 수행하 며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로 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의 제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각 실·부장을 지휘 감 독한다.

지회예산 집행과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

감사 위원은 지회의 재산, 예산집행, 사항을 3개월마다 1회 이상씩 감사하며 그 결과를 지회장 에게 통보하고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조합원에게 결과 내용을 공포한 다.)

 

50 (지회임원의 선출) 지회의 임원 중 지회장(사무국장)은 대표지회 운영규칙 제 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1. 1항의 세칙을 개정할 때는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 하여야 한 다.

2. 부지회장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 성으로 결정한다.

3. 지회감사위원 2명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추천으로 과반수이상 찬성으 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51 (지회임원의 임기)

1. 정상적인 임원의 임기는 2(930)으로 하며,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여 지회대의원대회 인준을 받는다.

3. 지회장 불신임 또는 사퇴시에는 총회 보궐선거 하여야 한다.

4. 지회장 불신임 또는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지회장 임기는(총회 보궐선거 시) 전임 지회장의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5. 지회장이 유고 되었거나 지회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후임자를 선출 하지 않고 직무 권한 대행으로 한다.

 

 

7 장 부서 및 임무

 

52 (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국과 노안국을 두며 각 실에는 실장 1명과 부장 1명을 둘 수 있다.(, 교육선전실 산하 선전부장을 별도로 둔다.)

1. 사무국

2. 노동안전보건국

3. 정책기획실

4. 조직실

5. 교육선전실

6. 대외협력실

7. 복지후생실

8. 조사통계실

9. 쟁의실

10. 문화실

11. 체육실

12. 노동안전실

13. 노동보건실

 

53 (부서의 업무)

1. 사무국 : 문서의 보관 관리와 지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사 항

2. 정책기획실 : 정책입안 및 기획조정, 법규에 관한 사항

3. 조직실 : 조직 확대 강화에 대한 사항

4. 교육선전실 : 조합 교육 및 대내외 선전 계통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국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직업병 판정 및 노동자 의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6. 쟁의실 : 쟁의 주도 처리에 관한 사항

7. 조사통계실 : 조합활동에 대한 대내외 조사 정보 및 통계 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8. 복지후생실 : 조합원의 고충상담, 차후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실 : 대내외 섭외활동 및 조합 행사 부분에 관한 사항

10. 문화실 : 조합원의 정서함양과 대내외 문화교류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11. 체육실 : 조합원의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12. 노동안전실 :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및 그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 타 산업안전 및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노동보건실 :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의 관리 및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관 한 사항과 기타 노동보건에 관한 사항

54 (()장의 업무) 각 국()장은 담당 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집행하며 실()장은 국()장 업무를 보좌한다.

 

8 장 회 계

 

55 (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지회 일반회계는 의무금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 등을 관리 운영한다.

 

56 (재원) 회계의 재원은 지회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기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 기부금을 수령할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57 (특별회계 관리) 기부금 등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지회 총회(대의원 대회)의결에 따라서 한다.

1. 특별적립금은 지회 총회(대의원 대회)의 결의로 매월 10%를 적립한다.

2. 감사위원은 매월 적립금을 확인하고 차기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

3. 특별기금 사용시는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른다.

 

58 (지회 자산의 관리 및 처리)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지회 총회(대의원 대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59 (지회 회계연도 및 결산공개)

1. 지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

2. 회계 연도 말 결산 및 운영 상황은 지회 총회(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

 

60 (예비비) 지회 예비비 사용 및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회총회(대의원 대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9 장 상 벌

조합규약 제10장 제74(포상), 75(징계), 지회 상벌세칙에 따른다.

 

 

10 장 해 산

 

61 (해산 규정) 본 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2. 청산 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지회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3. 재적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했을 때

4. 지회가 제2항의 세칙에 의하여 해산할 때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회 장은10명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임명하고 지회 청산안을 작성하여 청산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1 장 부칙

 

부칙 66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이나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67 본 세칙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칙을 개정 및 제정할 시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부칙 68 본 세칙은 지부·지회(대의원 대회)의 통과일 부터 즉시 시행한다.

 

 

 

 

 

 

 

곡성지회 단합대회비 지급 운동기구 관리세칙

 

2003214일 제정

2005316일 개정

2007213일 개정

2008313일 곡성지회 세칙 제정

2009220일 개정

2011219일 개정

2016427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금호타이어 곡성지회 조합원의 단결력과 사기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세칙은 지회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지급범위 및 장소한정) 평준하게 수혜 될 수 있도록 지급횟수는 다음과 같다.

1회로 한정한다.

 

4 (지급금액) 단합대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합대회 지원비 년16,000원 지급

지회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과 대의원을 통해서 지급한다.

 

5 (지급) 단합대회는 최소 2일전에 지회 조직실에 과대의원을 통해서 소속, 참여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6 (운동기구) 단합대회 운동기구 관리

1. 지회에서 임대한 운동기구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동기구 임대 시 임대 자는 임대일지에 서명 날인하고 임대한다.

3. 운동기구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임대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동기구의 종류

배구공

탁구셋트

축구공

족구공

쇼볼장비

7 (승인) 모든 단합대회비 지급은 조직실에서 승인하고 운동기구 대여는 조직실에서 승인한다.

 

8 (부칙) 본 세칙 미비사항은 조합 규약 및 제 규정 또는 통산관례에 따른다.

본 세칙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List of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