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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5482 손해배상() () 파기환송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3, 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인 경찰서장이 그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 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하였고, 달리 경찰서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 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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