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일부러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과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판결문 파일 첨부 열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