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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김성호 기자 ksuho4@naver.com 
 
[신문고뉴스]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13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가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경찰 보고서 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운전자 과실과 결합해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도로 노면의 패인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과실 비율을 25%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백씨(당시 73세)는 지난 2009년 10월경 자전거를 몰고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차선으로 진행하던 택시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왼쪽 손잡이 부분을 치면서 쓰러진 후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4년 뒤 숨졌다.

백 씨의 가족은 택시운전자 김 씨 차량의 공제계약이 가입돼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억 3,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합회 측은 백 씨가 사고 지점 주위의 움푹파인 도로를 지나다가 또는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백 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결합된 사고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절반을 부담하라고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시간 : 2015년 12월13일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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