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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우홀릭 더베이직

KT에서 근무하다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2014다46969판결문KT근로자지위확인.pdf  ( 첨부파일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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