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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09.10.08 10:46:54 조회 수 2977 추천 수 0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9하,1424]
 
【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 방법

[3]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공1987, 131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공1988, 896) /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공1991, 190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공1991, 2338)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10%의 과실상계를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실제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종사하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원고가 우측 회절근개부 파열상 등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각 인정하였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거나 수술 후 생긴 우측 상완부 선상 반흔으로 인하여 별도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14,320,1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심에서(2008. 9. 5.자 준비서면)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출처:대법원 2009.7.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9하,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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