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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 공2016상,257 ]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2]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2]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제7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공2012상, 480)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변호사 임동언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위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이해 상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 있는 부분은, 피고인 1이 팔꿈치로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볼 때,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

 

다. 피고인 2를 위한 담당변호사 지정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 법무법인 연명으로 ‘변호인선임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서면의 ‘사건’란에는 ‘항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1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될 당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의 ‘담당변호인지정서’가 함께 제출되었는데, 위 지정서의 ‘담당변호인’란에는 ‘공소외 2’만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심법원에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로 피고인 2를 위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항소이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담당변호사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기재되어 있고, 각 변호사의 날인이 있다.

 

2)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은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변호사의 지정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변호인선임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변호사 공소외 5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항소이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변호사 공소외 5의 기명날인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비록 위 담당변호인지정서에는 변호사 공소외 2만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 법무법인이 피고인 2의 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변호사 공소외 5도 지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1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이 위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데, 피고인 2가 공소외 1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법무법인이 변호사 공소외 5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이 같은 변호사를 피고인 1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9951 판결[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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