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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00 요지

 

사안 :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판결

- 선고 : 징역 16(실형)

-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장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창 원 지 방 법 원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0 상해치사

 

피 고 인 구○○ (60-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동 옆 그늘진 노상에서 피해자○○(71) 외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자주 바둑, 장기 등을 두고 술을 마시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위 ***동 앞 주차장 난간에서 피해자 외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의 애완견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때려 다치게 만든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라며 나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와 고기를 구워먹던 프라이팬을 들고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4번 분쇄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를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같은 달 14.13:48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혈흉,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동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6~ 15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4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잃었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장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건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하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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