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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첨부파일 참조 )

 

2013다17124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966. 9. 20.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법원은 1989. 12. 6.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종전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재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종전 재심법원이 재심사유를 인정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뀐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판단하지 않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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