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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7.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5인)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김의열)

【변론종결】

2005. 6. 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갑 제2호증의 1 내지 2는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2. 12.초경 각 참가인과의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⑵ 참가인은 2003. 11. 29. 원고들에게, 각각 2003.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고, 위탁기간 연장 형식의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04년 개인운행수탁자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다.

⑶ 원고들은 2004. 1. 26.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0, 부해8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4. 20. 원고들이 2003. 12. 31. 이 사건 계약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 5. 29. 2004부노80, 부해35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10. 13. 위와 동일한 판단하에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의 특성 및 내용, 원고들과 같은 운전기사들이 사업운영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집단인 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갱신토록 하여 계속 근로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운영계획, 전체 근로자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상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100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감점을 하면서 비노조원에 대하여는 감점자료를 축소, 은폐, 조작하였고, 위와 같은 심사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인사평가의 결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노조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원고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은 총 5개의 계량화되어 있는 심사항목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전 운행수탁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이 사건 심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미달한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당시 원고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갑 제36호증의 5(다만,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은 갑 제46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39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62호증, 갑 제6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 서울특별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인 100명을 공모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참가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참가인은 2002. 10. 30. 일간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수탁자 공모’를 하였다.

① 운행 개요

운영규모 : 100대(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승차할 수 있는 차량)

운영시간 : 10시간/일, 인(4일 근무, 1일 휴무)

운영요금 : 일반택시의 40%수준(연료비 수준)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1·2급

위탁기간 : 2002. 12. ~ 2003. 12.(1년)

② 모집인원 : 100명(자치구별로 3~5명 선발)

③ 위탁형태

서울시에서 제공한 차량운전을 맡아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하며, 차량은 참가인측에서 지정한 차고지에 출·입고시켜야 함.

④ 지원사항

수탁자가 택시요금으로 받은 수입금으로 연료비, 휴대폰 요금, 차량정비 등 차량 관리비로 사용하고, 참가인측에서는 위탁운영비로 월 95만원을 수탁자에게 지원.

⑦ 수탁자 이행사항

장애인 콜승객 5회/일 이상 운행

차량운행 및 관리(일정교육 수료, 차량정비, 고장시 신속대응, 운행일지 작성, 운행실적 제출 등)

운전사고 발생시 조속 처리, 교통벌칙금 납부

4일 운행 1일 휴무(10시간/일 운행)

㈐ 참가인은 응모절차를 거쳐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우선으로 100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였고, 2002. 12.경 원고들과의 사이에 별지 관련 근거규정 중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운전자들과의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참가인은 2002. 12. 11. 소외 시너소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2. 12. 16.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과 운전자간의 콜중계 및 운행실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 서울특별시는 2002. 12. 26. 위 장애인 콜택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제4038호, 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기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특장차를 구입한 뒤 참가인과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자들의 근무 형태 등

㈎ 운전자들은 이 사건 계약을 비롯하여 참가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1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4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무하되 임의로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객으로부터 정상적인 택시요금의 40% 수준의 운임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신에 참가인은 ‘보조금’명목으로 95만원을 매월 5일 지급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전자들의 수입으로 하는 한편, 참가인은 운전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과 피복 및 유류대(유류대의 경우 최초 계약시에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참가인과 운전자들이 협의를 하여 2003. 5. 초순경부터는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를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다만 위 콜택시 운행에 따른 휴대폰요금·오일교환비용 및 제반수리비 등의 일상운영비는 운전자들이 부담하였다.

㈏ 참가인은 운전자들을 20개반 5개조로 나누어 07: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근무조별 운행시간을 조정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였는바, 운전자들은 위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서 정한 출·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인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는 운전자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며 운전자는 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서울시역내를 운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시계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에는 콜센터에 보고 후 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차고지로 지정하였고, 운전자들은 지정차고지에서 차량을 입·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운전자들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 참가인은 운전자의 청원휴가와 병가 및 휴무대체, 사고나 검사 내지 차량의 수리로 인한 차량운행의 운휴, 대체운행 등 운전자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은 근무 종료시 운행 데이터 자료를 콜센터에 반드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02.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주관하에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들에게 차량관리요령, 장애인 승·하차시 이송방법, 안전관리요령 등에 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2003. 3.경 원고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자 고객응대자료’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2003. 2.경 운전자 소외 3, 4, 5, 6, 7에게 ‘차고지 장기 미입고’, ‘콜센터 통제 없이 승객 무단탑승’,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이탈’ 또는 ‘민원유발’을 사유로 각 위·수탁계약서 제6조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서면으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운전자들에게 ‘10/29 이동권연대 참석시 경고장 발부’, ‘10/29 차내 불법부착물 제거, 점검시 발견되면 경고 및 계약해지’, ‘현재 장애인콜택시 고객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입니다’, ‘친절봉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장평가중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고객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입니다‘등의 콜사인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였다.

㈓ 그리고 참가인이 운전자들에게 시달한 ’콜택시 수탁자(운전봉사자) 운행지침 및 연락사항‘에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분기당 1회인 정기점검과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하는 수시점검을 하여 근무수칙 준수 여부, 복무실태, 개인수탁차 차량운행일지 기록유지 등을 점검하게 되고, 그 지도점검의 결과는 재계약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수탁자 전체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및 직무교육은 반기당 1회 행하여지고, 반장교육은 필요시 수시로 이루어지며, 수탁자인 운전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콜센터의 콜거부 운전자는 경고 3회 후 계약해지를 할 것이고, 장애인이 아닌 자의 탑승 및 대리운전을 금지하며, 반장은 반원의 출·퇴근과 휴무 등 근태 및 건의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4. 2.경에도 운전자들에게 ’상반기 업무연락 및 협조사항‘을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보조금지급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면허정지, 무단결근과 휴무대체 후 1개월 이내 미 운행시 등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운행시간 중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운행지시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하고, 운행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운행시간이 종료된 뒤나 휴무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시켜야 하고, 항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정비, 관리하여야 하는 등의 운전자 운행 협조 및 준수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운전자들은 2004. 8. 6. 산업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형태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를 명칭으로 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04. 10. 10.부터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4. 11. 8.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조합원들은 22명 정도였고, 원고들은 위 노조지부의 임원들로서 원고 1은 지부장, 소외 2(원고 3)는 사무국장, 원고 2는 부지부장, 원고 5는 조직부장, 원고 6은 총무부장, 원고 4는 교선부장으로 활동하였다.

㈕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국세청은 2003. 3. 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들 등 운전자가 취득하는 운송수입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참가인이 운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95만원의 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⑶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3. 11.경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4인의 외부인사와 참가인의 시설관리이사, 교통관리처장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달 20.에 심사기준기간을 ‘03. 1. 1.~심사일 3일 전까지로 하고(중도계약자는 실제 근무기간을 적용), 5개의 심사항목(이하, ’이 사건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준항목 총점 70점 이상자에 대하여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며,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위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장계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이 사건 심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심사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 콜 1일 5회 미만자(2003. 1. 1.부터 2003. 10. 31.까지 10개월간 평균 콜 횟수를 기준) : 배점 30점(세부배점 : 8회 이상 30점, 7회 20점, 6회 15점, 5회 10점, 4회 이하 0점)

② 교통법규 위반 및 본인 귀책 차량사고자(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위반의 점에 한하고, 차량사고자에 관하여는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 한정하되 지급된 보험금 200만원 이상의 사고에 한하며, 위 사항이 경합할 경우 상위점수를 적용함) : 배점 20점(세부배점 : 무 20점, 위반 1회/보험금 200만원 이상 16점, 위반 2회/보험금 300만원 이상 12점, 위반 3회/보험금 400만원 이상 8점, 위반 4회/보험금 500만원 이상 4점, 위반 5회 이상/보험금 600만원 이상 0점)

③ 콜중계 위반 운행자(승객과 담합하여 운행하는 직거래 행위자와 콜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콜중계시 시간초과행위 및 차량시동을 끄는 행위를 하는 자, 승객의 이용 후에도 계속 주행으로 임의운행하는 자, 휴무기간 중 참가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임의운행하는 자 등) : 배점 20점 (세부배점 : 무 20점, 1회 12점, 2회 6점, 3회 0점)

④ 참가인(또는 서울시)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인터넷 및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유발자와 승객인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 불친절,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 : 배점 15점 (세부배점 : 무 15점, 1회 10점, 2회 5점, 3회 0점)

⑤ 콜택시 운행 및 관리태만자(자동차관리소홀, 병가, 미입고자등) : 배점 15점 (세부배점 : 무 15점, 차량점검 1회/병가자와 미입고자 10일 이상 10점, 차량점검 2회/병가자와 미입고자 15일 이상 5점, 차량점검 3회/병가자와 미입고자 20일 이상 0점)

㈏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심사항목 중 ① 기준 콜 1일 5회 미만자 부분에 대하여 콜횟수 및 응답회수, 탑승실적을, ② 교통법규 위반 및 본인 귀책 차량사고자 부분에 대하여 운행봉사자 교통법규 위반현황(갑 제21호증의 7) 및 소외 8, 9, 10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각 사고별보험금 결정현황 및 사고조회(갑 제29호증의 1 내지 3)를, ③ 콜중계 위반 운행자 부분에 대하여 19명의 운전자(원고들과 소외 11, 12, 13, 8, 14, 15, 16, 5, 17, 18, 1, 19)의 콜거부, 콜중계 없이 직거래, 휴무일 임의운행, 차량 개인용도 사용, 시동정지 등 위반내용 26건을 기재한 장애인 콜택시 관련 수탁자 개인별 콜택시 운영실적(갑 제44호증)을 각 근거자료로 사용하였고, ④ 공단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중 민원유발자와 관련하여 민원사항(갑 제30호증, 이 문서는 소외 20 서울시의원이 이 사건 심사에 반영한 제반자료를 요청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중 하나인데, 이 사건 심사항목 ④항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민원유발행위는 원고 3에 대하여 2003. 9. 24. 접수된 민원 1건뿐이었다)을 자료로 삼았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결과 원고들 및 소외 21, 22, 8, 9 등 운전자 11명에 대하여 2003.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의 사유를 살펴보면, ㉮ 원고 1의 경우 기준 콜 1일 5회 이상으로 20점 감점, 2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8점 감점, 2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14점 감점, 10일 이상 병가로 인한 미운행으로 5점 감점하여 총 53점{ = 100점 - (20점 + 8점 + 14점 + 5점)}이고, ㉯ 원고 5의 경우 기준 콜 1일 6회 이상으로 15점 감점, 3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2점 감점, 1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8점 감점, 1회의 복장불량이 적발되어 5점 감점하여 총 60점이며, ㉰ 원고 2의 경우 기준 콜 1일 7회 이상으로 10점 감점, 1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감점 4점, 3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20점 감점하여 총 66점이고, ㉱ 원고 7의 경우 기준 콜 1일 5회 이상으로 20점 감점, 1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4점 감점, 1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8점 감점하여 총 68점이며, ㉲ 원고 6의 경우 기준 콜 1일 6회 이상으로 15점 감점, 2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14점 감점, 차량관리소홀 1회 적발로 5점 감점하여 총 66점이고, ㉳ 원고 3의 경우 기준 콜 1일 5회 미만자로서 감점 30점, 3회의 콜중계 위반으로 감점 20점, 1회의 민원유발로 감점 5점, 차량관리소홀 1회 적발로 5점 감점하여 총 40점이며, ㉴ 원고 4의 경우 기준 콜 1일 6회 이상자로서 감점 15점, 3회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12점 감점, 차량관리소홀 1회 적발로 5점 감점하여 총 48점으로, 각 총점이 70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참가인은 나머지 운전자 89명과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 소외 20 서울시위원은 2003. 9. 27. 장애인콜택시 운행상의 문제점 및 운전자들의 처우 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 참가인으로부터 2003. 10. 4. 운행봉사자 교통법규 제반현황(갑 제22호증) 등을 제출받았고, 2003. 12. 8. 다시 운전자 재계약 심사기준과 근거자료, 심사위원의 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달 23. 위 요청자료 중 계약해지사유와 심사근거자료, 외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그 일부인 ‘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와 이 사건 심사시 근거자료로 사용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 위반현황(갑 제21호증의 7) 등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03. 10. 4. 소외 20에게 제출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 제반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이 사건 심사항목이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위반행위만을 말함) 일부가 2003. 12. 23. 제출된 운행봉사자 교통법규 위반현황에는 누락되어 있었는바, 구체적으로 2003. 10. 4. 제출서류에 기재된 ① 2003. 9. 30. 계약이 해지된 소외 23의 1회 속도위반 사실(2003. 4. 6.) 이외에도 ② 소외 24의 경우 3회의 속도위반(2002. 12. 28.과 2003. 3. 14., 2003. 9. 4.의 속도위반 중 참가인이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고려하면 2003. 3. 14.과 2003. 9. 4.의 속도위반만이 문제된다)과 1건의 중앙선침범(2003. 6. 10.) 전체, ③ 소외 25의 경우 3회의 속도위반(2003. 2. 6.과 같은 달 7. 및 같은 달 28.) 전체, ④ 소외 26의 경우 6회의 속도위반(2003. 1. 13., 2003. 3. 8.과 같은 달 24., 2003. 7. 25., 2003. 8. 2. 및 같은 달 7.) 전체가 2003. 12. 23. 제출서류에는 누락되어 있고, ⑤ 소외 27의 경우 2003. 10. 4. 제출서류에는 3회의 속도위반(2003. 5. 3.과 같은 달 6. 및 2003. 8. 3.)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3. 12. 23. 제출서류에는 2회의 속도위반(2003. 7. 10.과 2003. 8. 3.)만이 기재되어 있어, 소외 27은 위 각 서류에 의하면 총 4회의 속도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 사건 심사시 자료로 사용된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 중 일부만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03. 1. 16.자부터 2003. 8. 2.자까지 및 같은 달 6.자, 2003. 9. 27.자, 2003. 10. 5.자, 같은 달 30.자, 2003. 11. 1.자, 같은 달 12.자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갑 제6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항목 ① 콜중계 위반 운행자 부분과 관련하여 전체 콜중계 거부율이 평균 약 27% 정도에 이르는 가운데{이 사건 심사시 이용된 2003. 1. 1.부터 2003. 10. 31.까지 10개월간 평균 콜횟수 및 응답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의 정확한 콜중계 거부율은 알 수 없으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2003. 1. 1.부터 2003. 11. 30.경까지 11개월간 평균 콜횟수 및 응답횟수, 탑승실적(갑 제45호증)에 의하여 콜중계 거부율을 산정하면 평균 약 27% 정도에 달하고, 이는 이 사건 심사시 근거가 된 10개월간의 그것과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 장애인 콜택시 관련 수탁자 개인별 콜택시 운영실적(갑 제44호증)에 기재된 운전자 19명의 위반내용 26건 이외에도 2003. 1. 17. 소외 24의 잦은 콜거부, 같은 달 19. 소외 28의 콜중계 없이 직거래, 2003. 2. 8. 소외 24의 배차거부, 2003. 6. 15. 소외 21의 차량 시동을 끄는 운행정지, 소외 29의 콜거부의 콜중계 위반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심사항목 ② 공단(서울시)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시 문제된 민원(갑 제30호증 참조) 이외에도 2003. 1. 22. 소외 28의 불친절행위, 2003. 2. 13. 소외 30의 불친절행위, 소외 31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및 운전 중 흡연 행위, 2003. 3. 16. 소외 32의 불친절행위, 같은 달 29.과 2003. 5. 9. 소외 33의 불친절행위, 2003. 4. 11. 소외 11의 난폭운전과 운전 중 흡연행위 및 같은 달 28. 난폭운전 및 운전 중 흡연행위 등, 같은 달 17. 소외 34의 불친절행위, 같은 달 29. 소외 17의 승객에 대한 성추행행위, 5. 9. 소외 35의 불친절행위, 9. 27. 소외 12의 불친절행위 등과 관련한 민원이 콜센터에 접수되었다.

⑷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운전자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과 운전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등 위·수탁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근로장소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운전자는 참가인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며, 일일운행결과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전파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고함은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참가인은 콜센터의 콜사인을 통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운전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는 참가인으로부터 콜센터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전자는 참가인이 작성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 정하여진 운전자의 출·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인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는 운전자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운전자는 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역내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고, 지정차고지에 입·출고하여야 하며, 만약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참가인에 의하여 운전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운전자는 참가인이 제공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④ 운전자는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용, 제반수리비 등 일상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택시의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피복을 참가인이 제공하는 점, ⑤ 운전자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은 그 전액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는바, 이는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운전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나 일종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⑥ 이 사건 계약서상 차량운행의 연장 등은 참가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류대를 참가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승인을 득한 후에도 콜센터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운송수입을 올리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탑승시키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처분이 행해지는 등 사실상 별도의 운송사업을 행할 수 없으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운행시간을 참작하면 운행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⑦ 운전자가 현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는 운전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 사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① 참가인은 2002. 10. 말경 일간지에 위탁기간을 2002. 12.~2003. 12.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수탁자 공모를 하였고, 2002. 12.경 그 공모에 응모한 자 중에서 선정된 운전자 100명과의 사이에 위탁기간을 2002. 12. 9.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앞서 서울특별시의 예산 등으로 충당되는 재정지원하에 시행 중인 공익적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위 제도는 그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사업의 운영형태와 수탁자의 선정 등이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인 점, ③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과 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참가인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위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제도에 기한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참가인은 원고들과의 사이에 그들에게 위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참가인과 다른 운전자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2. 12. 9.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면서,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기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중도해지일을 포함한 30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인 참가인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참가인은 위탁기간 동안 원고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3. 12.경 참가인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이 사건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자가 종사하는 운전업무의 작업 내용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업무상 특징 및 구체적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계약상의 위탁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고, 이러한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다만,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점에서 해고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⑷ 이 사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건 심사항목을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한 결과 총점 70점 미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항목이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된 것임을 인정하는 자료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갑 제62호증)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민원발생자 또는 차량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소정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서면 통지 및 이행촉구나 경고처분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 더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심사에 사용된 일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항목 ②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일부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심사항목 ③ 콜중계 위반 운행자 및 ④ 공단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중 특히 민원유발자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운전자의 감점 요인으로서의 여러 사례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심사항목이 전 운전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참가인은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에 기재된 민원제기 사항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없어 증빙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심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스스로 작성한 ‘04년 개인운행수탁자 심사 제안 설명(을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인터넷 이외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유발자 및 승객을 모시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불친절한 행위를 그 위반행태로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운전자의 변명 및 그 당시 인정되는 주변 상황까지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유발자인 원고 3에 대한 처리내용(갑 제30호증) 역시 원고 3의 변명을 기재한 후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어 위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상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심사항목의 적용이 편의적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참가인은 이 사건 심사항목 ③ 콜중계 위반 운행자와 관련하여 ’04년 개인운행수탁자 심사 제안 설명(을 제7호증의 1)의 내용상 위 심사항목의 위법행태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순한 콜거부의 경우에도 위 심사항목 위반으로 판단하였고(갑 제44호증, 을 제7호증의 10, 13, 17 참조), 총점 70점 미만자는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기로 한 이 사건 심사에서 위 심사항목의 배점은 20점으로 그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8점에서 20점까지 감점이 가능하여 그 배점의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심사항목 ③항에 위와 같이 단순한 콜거부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콜거부의 사유나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자료로서 콜거부의 발생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차량의 운행현황 이외에는 콜센터의 근무 상담원들 중 일부가 그때그때 자신의 판단에 기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내용 및 회원들의 건의사항, 기타 콜택시운행과 관련한 상황을 기재한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또는 장애인 콜 상황일지)만이 존재하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콜중계 거부율이 평균 약 27% 정도에 이르러 총 5만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콜거부 중 위와 같은 자료만에 근거하여 그 횟수에 따라 최고 20점까지 감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하는 위 심사항목은 콜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행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심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명확성이나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일부 문제가 있는 이 사건 심사항목을 그나마도 운전자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총 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갱신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1조 제1호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6. 9. 10.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업무는 콜센터의 운행통제를 받아 1~2급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이송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하고, 제13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위 제4조에서 정하는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 운전자가 승객에게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콜센터의 콜중계에 불응하는 행위 등을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성실근무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준인 기준 콜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나, 그 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콜중계 위반, 민원유발, 차량관리 소홀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위반 사유가 존재한 사실 및 노조 임원인 원고들 이외에 다른 5명의 운전자도 함께 갱신계약의 체결이 거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8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들이 노조 지부의 임원들인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 등을 그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⑹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갱신거절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부당해고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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