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용노동자인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에게 2일분의 임금 40만 원이 입금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원고에게 임금을 입금한 사람이 40만 원 중 10만 원은 노임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위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급 20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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