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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효

2015.12.14 10:46:03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처벌수준 넘더라도~’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시 음주 측정은 무효”
 
2015-12-14 07:55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모(30) 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께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도로 가운데 화단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0시7분 측정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음주 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대인 사고를 내 기소된 김씨에게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와 지인들의 통화내역과 카드결제 내역까지 제시했지만 김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정확한 시각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김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시간을 진술한 점도 무죄 평결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김씨가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김씨가 음주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10시30분께를 기준으로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이런 경우 운전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측정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운전자의 행동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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