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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입력 2015.12.14 (07:43) | 수정 2015.12.14 (08:52)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결별 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3부는 54살 김 씨의 불륜 상대였던 36살 여성은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인 1억 7천5백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그 약속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김 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한 여성을 만나 사귀게 되면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 여성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해당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했다며 아파트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아파트를 사줄 당시 김 씨가 본처와 결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과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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