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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09.10.08 12:41:02 조회 수 3078 추천 수 0

서울중앙지법 2009.7.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각공2009하,1385]
 
【판시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섭)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1인)


【변론종결】 2009.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9,716,81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6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826,054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8,350,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4는 2008. 2. 27. 23:25경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위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되었다.

(2)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트럭에서 빠져 나와 위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3) 소외 2는 같은 날 23:30경 2차로를 따라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망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 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4)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그의 자녀이고, 피고는 소외 2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소외 2 운전 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 보면 그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피아노 운송 전문 화물운송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으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4와 망인이 타고 있었던 트럭은 원고 4의 소유였고, 원고 4는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직업을 용달업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사고 당시 66세가 넘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장례비 : 3,000,000원( 원고 1이 지출)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50%
장례비 3,000,000원 × 50% = 1,500,000원

라. 공제 : 합계 30,205,000원
(1) 기지급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분 : 205,000원
410,000원 × 50% = 205,000원
(2) 손해배상 선급 : 30,000,000원
[인정 근거]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마. 위자료
(1) 망인 : 31,000,000원
(2) 원고 1 : 8,000,000원
(3)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 각 1,500,000원
[인정 근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바. 상속분
(1) 상속대상금액 : 795,000원(31,000,000원 - 30,205,000원)
(2) 원고 1 : 216,818원(795,000원 × 3/11, 원 이하 버리고, 이하 동일함)
(3)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 각 144,545원(795,000원 × 2/11)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9,716,818원(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 상속분 216,81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644,545원(위자료 1,500,000원 + 상속분 1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출처:서울중앙지법 2009.7.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각공2009하,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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