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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제정

2008 10 01 67 중앙위원회 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2015 02 24 110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칙은 조합 처무규정 29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임금 경조사비 지급 처우와 조합 임원의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 10.1 개정)

 

2(임금) 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기본급)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급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2.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인상률로 결정한다. , 구체적 책정액은 매해 회기 차기 예산 작성 , 전체 평균인상률과 물가인상률, 조건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4(상여금) 상여금은 통상급의 550% 하고 지급은 3, 6, 9, 12 명절휴가, 여름휴가시기로 한다.(2008. 10.1 개정. 2016.11.9. 개정)

 

5(근속수당) 장기간 근무하는 사무처 전임간부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2008. 10.1 신설)

1 이상 2 미만 : 10,000

2 이상 3 미만 : 20,000

3 이상 4 미만 : 30,000

4 이상 6 미만 : 40,000

6 이상 8 미만 : 50,000

8 이상 11 미만 : 60,000

11 이상 14 미만 : 70,000

14 이상 17 미만 : 80,000

17 이상 20 미만 : 90,000

20 이상 : 100,000

 

6(기타수당) 식대 귀향여비, 벽지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대는 154,000원으로 한다.(2015. 2. 24 개정)

2. (2009. 12. 28 삭제)

2. 사무처 전임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숙소 교통비 외에 10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한다.

3. 조합비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에게는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09. 12. 28 신설)

4. (2009. 12. 28 삭제)

 

7(기타 보조금)(2009. 12. 28 신설)

1.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서 주말에 귀향을 해야하는 경우 출장비 교통비 기준으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임원 사무처 전임간부에게는 업무수행을 보조하기위해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있다.

 

8(공제금)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2009. 12. 28 수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노동조합비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9(지급일)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009. 12. 28 수정)

10(가불신청)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가불을 신청할 있으나 기본급의 50% 초과할 없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상여금의 가불은 신청할 없다. (2009. 12. 28 수정)

 

11(임금지급대상) (2009. 12. 28 수정)

1. 금속노조 채용 사무처 전임간부 전체

2.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는 전임간부와 상근임원이라도 기타 수당과 기타보조금은 합에서 지급한다.(2009. 12. 28 개정)

 

12(사무처 경조비 지급대상 기준)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9. 12. 28 수정)

1. 결혼 - 본인 : 10만원, 자녀 : 5만원

2. 칠순 - 배우자부모, 직계존속 : 10만원

3. 출산 - 일괄 : 10만원

4. 사망

- 본인 : 40만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20만원

- 배우자 : 20만원

- 자녀 : 10만원

- 형제자매 : 10만원

 

13(부칙) (2009. 12. 28 수정)

1.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속노조 사무처 2017 호봉표

연령

출생년도

2017 기본급()

연령

출생년도

2017 기본급()

20

1997

1,667,000

39

1978

2,042,000

21

1996

1,682,000

40

1977

2,067,000

22

1995

1,697,000

41

1976

2,092,000

23

1994

1,712,000

42

1975

2,117,000

24

1993

1,727,000

43

1974

2,142,000

25

1992

1,742,000

44

1973

2,167,000

26

1991

1,762,000

45

1972

2,192,000

27

1990

1,782,000

46

1971

2,222,000

28

1989

1,802,000

47

1970

2,252,000

29

1988

1,822,000

48

1969

2,282,000

30

1987

1,842,000

49

1968

2,312,000

31

1986

1,862,000

50

1967

2,342,000

32

1985

1,882,000

51

1966

2,372,000

33

1984

1,902,000

52

1965

2,402,000

34

1983

1,922,000

53

1964

2,432,000

35

1982

1,942,000

54

1963

2,462,000

36

1981

1,967,000

55

1962

2,492,000

37

1980

1,992,000

56

1961

2,527,000

38

1979

2,017,000

57

1960

2,562,000

 

 

 

 

 

 

 

 

 

 

 

 

 

출장비 지급규정

 

 (2007. 9. 12 14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4 06 24 31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7 04 58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9 12 14 중앙집행위 개정

2008 09 11 6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6 17 103 중앙위원회 개정

2015 11 18 113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제정근거) 처무규정 8장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다. (2007.9.12 명칭변경)

 

2(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심야이동비 등으로 구분한다.(2007.9.12 명칭변경)

 

3(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2007.9.12 명칭변경)

1. 수도권 출장 : 조합 운임표를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으로 출장을 경우를 말하며, 교통비, 식대, 식비, 심야 이동비를 지급한다.(2013.6.17 개정)

- 교통비는 왕복 4,000원으로 한다. , 노조 차량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있다.(2013.6.17 신설, 2015.11.18 개정)

2. 시외출장 : 수도권 출장 이외의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심야이동비를 지급한다. , 노조 차량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있다.(2011.8.11 개정, 2013.6.17 개정)

- 교통비는 KTX 기준으로 하되, KTX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은 최인근의 KTX 운행지역까지 KTX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근지역에서 출장지로의 이동경비는 새마을호 또는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2004.10.1 시행, 2004.6.24 개정) , 부득이한 경우와 제주도 출장의 경우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2007.7.4 신설, 2008.9.11 개정)

- 일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2007.9.12 명칭변경)

- 식대는 1끼당 7,000원으로 정한다.(2015.11.18. 개정)

- 숙박비는 2 1, 1 기준 40,000원으로 정한다. , 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 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07.9.12 개정)

- 심야이동비는 공무일정으로 인해 자정 이후 서울이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15,000 지급한다.(2007.7.4. 신설)

3.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 통신비를 지급한다. ,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항목을 제외한다.(2007.9.12. 개정. 2016.11.9. 개정)

-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 수준과 식비제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60$(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인구 2백만 이상 남미 주요 대도시), 50$(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기타지역) 차등 계산하며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4(출장비 ) 출장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2007.9.12 명칭변경)

1. 근무시간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일 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2007.9.12 개정)

 

5(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이를 정산한다.(2007. 9.12 14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6(시행)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개정

2001 12 26 8 중앙위원회 개정

2003 01 22 18 중앙위원회 규약개정(2003.2.20) 즉시 발효

2003 08 20 23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1 24 35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6 20 57 중앙위원회 개정

2008 05 15 64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5 18 92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2 18 102 중앙위원회 개정

2018 02 26 123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10 74(포상), 75(징계)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2004.11.24. 개정)

 

1 포상

 

2(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노동자의식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사

 

3(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있다.

 

5(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6(일련번호)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1(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지회명칭 -00(일련번호)

 

7(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경우에는 다음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

                 2. 2(포상의 기준)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징계

 

8(징계) 조합원은 규약 75 의거하여 다음 항에 해당하였을 징계할 있다.(2004.11.24.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5. 조합비를 횡령 유용하였을

6. 성폭력을 행했을 (2004.10.20 신설)   

 

9(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경우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없다.(2011.5.18. 개정, 2018.2.26. 개정)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규정 8 6(성폭력을 행했을 ) 사유에 의한 2(정권) 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

병과한다.(2018.2.26. 신설)

 

10(징계기관) 징계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 전직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1 기관으로 한다.(2010. 4. 6 개정)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단위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2013. 2, 18 개정)

                 3. 지부단위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4. 1, 2, 3항의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지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있다.(2013. 2, 18 신설)

                 5. 1, 2, 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항 1 징계의결기관은 직권으로 심의의결을 있다.(2013. 2. 18 개정)

 

11(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1. 징계위원회는 조합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부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2007. 6. 20 개정)

                 2.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임원선거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004. 11. 24. 신설)

 

12(징계의결) (2004. 11. 24. 개정)

                 1.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9 3(해임) 4(제명) 대해서는 징계기관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7. 6. 20 개정)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효하되, 하위 징계수준으로 결정한다.

                 3. 징계 초심 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재심기관은 징계의결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 이내로 1 연기할 있다.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간은 60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2007. 6. 20 개정, 2008. 5. 15 개정)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단위는 징계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관련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13(징계절차)

                 1. 10조에 의한 징계결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기관은 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2003. 8. 20 개정)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지부장, 지회장 또는 조합원은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없다.

 

14(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증인신청권

             2. 자료제출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신청권

 

15(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경우 적어도 심의 1일전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의결 일시, 장소, 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05.3.2 개정)

                 3.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03.8.20 개정)

 

16(징계 요청기관의 의무) 징계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2008.5.15 신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17(재심청구)

                 1.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자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의결기관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상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의결기관은 재심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없다. 다만 징계과정에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있다.

 

18(징계자의 복권) (2004.10.20 신설)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 제명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있다.(2011.5.18 개정)

        2. 규정 8 6 사유(성폭력을 행했을 ) 의한 징계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10 1항에 따라 부가된 조치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만 복권 신청 요건이 되며, 규정 9 2항에 따라 병과된 피선거권 자격정지는 복권 신청 범위에서 제외한다.(2018.2.26. 신설)

3. 해당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19(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4.11.24 신설에 따라 순연)

 

 

 

직인 관리규정

 

2001 03 09 1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직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관)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하며, 지부는 지부별로 두어 지부장의 책임 하에 보관관리한다.(2004.10.20 개정)

 

3(사용) 직인 사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각종 합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3. 직인 사용은 사용 2일전 서면요청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절차를 거친 사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지부장의 구두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하되, 사용요청 3 이내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기록) 위원장 직인사용시 조합과 지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제를 득한다.(2004.10.20 개정)

 

5(위반시) 직인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지부장 임기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없다.

기금 운영규정

(쟁의기금기금으로 명칭개정 07.3.30)

 

2001 10 31 7 중앙위원회 제정

2003 04 23 21 중앙위원회 개정

2003 08 20 23 중앙위원회 개정

2004 03 25 29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8 11 40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9 27 41 중앙위원회 개정

2006 12 21 18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 03 30 53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6 20 57 중앙위원회 개정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개정

2008 02 15 63 중앙위원회 개정

2008 05 15 64 중앙위원회 개정

2008 10 01 67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0 11 12 89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5 18 92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2012 02 16 96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6 17 103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8 14 104 중앙위원회 개정

2015 02 24 110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2017 02 20 119 중앙위원회 개정

2017 06 19 120 중앙위원회 개정

2018 02 26 123 중앙위원회 개정

 

 

1 총칙

 

1(목적) 규정은 규약 14조와 71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금속노조 조합원인 자가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2008.10.1 개정. 2017.2.20 개정)

 

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07.3.30. 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합비의 100분의 18(2004.3.25 개정, 2010.4.6.개정)

2.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조합 회계규정 12조에 의한 이월금(2007. 11. 9 62 중앙위 개정)

5. 기타 잡수입

 

3(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7.3.30 개정, 2007.11.9 개정, 2008.10.1 개정, 2010.4.6. 개정, 2015.8.15. 개정)

1. 투쟁기금 :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 적립한다.(2011.5.18. 개정)

2. 신분보장기금 : 신분보장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8 적립한다.

3. 장기투쟁대책기금 : 장기투쟁대책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 적립한다.

4. 특수목적기금 : 특수목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8 적립한다.

5. 쟁의적립금 : 쟁의적립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4/18 회계연도 일반회계잔액의 100% 적립한다.(2011.5.18. 개정)

6. 미조직기금 : 2015 10월부터 2019 9월까지 5년간 일반예산 회계잔액 20%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 (2015.8.15. 신설)

 

 

2 투쟁기금

(명칭개정 08.10.1)

 

 

4(예산)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 예산으로 책정한다.(2004.3.25 개정, 2007.11.9 삭제로 인한 순연, 2008.10.1 개정, 2010.4.6. 개정, 2015.2.24 개정)

 

5(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2008.10.1 개정)

1. 각종 집회 개최 참가에 관련한 비용

2. 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 대한 지원 비용

3. 조합원이 아닌 금속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지원 비용

4.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에 대한 투쟁문화지원

5. 기타 사유로 중앙위의 승인을 얻은 비용

 

6(각종 집회 개최 참가)(2008.10.1 기존 조항 삭제, 신설)

1. 5 1호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집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집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7(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지회(분회·현장위원회) 파업이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2008.10.1 개정)

1. 파업 10(80시간, 토일 제외) 경과할 경우 지회(분회현장위원회)별로 조합원 50 이하는 50만원, 51~100명은 150만원, 101~200명은 200만원, 201~400명은 250만원, 401~1000명은 300만원, 1001~2000명은 350만원, 2001~3000명은 400만원, 3001~4000명은 450만원, 4001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2011.5.18. 개정. 2016.11.9. 개정) , 지급금액의 결정은 실제 파업시간 매월 평균 파업참가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1.5.18. 개정)

2. 파업 10(80시간) 경과한 후에는 1호의 기준대로 20(160시간)마다 추가 지급한다.(2008.10.1 개정, 2011.5.18. 개정)

3. 전면파업의 경우 1, 2호의 기준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2008.10.1 개정)

4. 지회(분회현장위원회) 조건 등을 고려한 1 4시간, 6시간 파업 등의 경우 해당 지부 요청에 따른 중집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전체 파업시간을 합한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1, 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2004.10.20 개정, 2008.10.1 개정) , 4시간 미만의 파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1.5.18. 개정)

5. 해당 지회(분회현장위원회) 파업일지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2011.5.18. 신설)

 

8(연대지원)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지원할 있다.

 

9(투쟁문화지원) (2008.10.1 기존 조항 삭제, 신설)

1.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임단투 시기 지부의 집회와 행사에 대한 문화관련 지원 비용.

2. 중앙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일괄 집행한다.

 

10(결산) (2008.10.1 삭제)

 

10(기타사유)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2008.10.1 개정)

3 신분보장기금

(43장으로 개정 08.10.1)

 

11(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5/18 예산으로 책정한다.(2007.11.9 개정, 2010.4.6. 개정)

 

12(적용대상) 규약 14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6.12.21 개정)

 

13(기금지급의 심의) 12조에 따라 기금 적용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03.4.23 신설)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 받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 신설)

 

14(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03.4.23. 신설)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19 21명으로 구성하고 조합임원이 의장이 된다. (2012.02.16. 개정)

2. (2012.02.16. 삭제)

2.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2003.8.20 개정).

4. 회의성립은 회의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2.02.16. 개정)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하도록 있다.

 

15(기금지급의 신청) 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사유를 입증할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04.10.20 개정)

 

16(의무) 규정에 정한 기금지급 적용의 신청을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18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2007.11.9 개정)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한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2011.5.18. 신설)

2. 기금 지급 사유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월간 보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1.5.18. 1 신설로 수정)

3. 해고, 정직,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있다.(2011.5.18. 1 신설로 수정)

4. 조합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2011.5.18. 1 신설로 수정)

 

17(지급의 제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있다.(2003.4.23 개정)

1. 복직, 징계해제 원상 회복된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

3. 규약 제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6. 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7.11.9 개정)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18(지급의 예외) 다음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05.3.2 개정)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종료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2005.3.2 개정)

3. 동일한 사유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11.5.18. 신설)

4. 지급대상기간동안 장기투쟁대책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2011.5.18. 신설)

5. 10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있다.(2011.5.18. 신설)

 

19(재심사) 13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012.02.16.개정)

 

20(보상의 대상)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해지, 벌금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2007.11.9.개정, 2013.6.17. 개정)

 

21(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1,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22(부상) 부상 발생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만원(보험처리시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하며,(2003.4.23.개정, 2008.5.15개정) 동일사안으로 2 (보험처리시 1천만원) 초과할 없다.(2013.8.14개정) , 체육대회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2003.8.20개정)

2. 부상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은 1개월 이상의 입원시의 입원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3.6.17개정)

3. (2010.11.12삭제)

4. (2010.11.12삭제)

5. (2010.11.12삭제)

3. 임금손실분의 지급기간은 6개월에 한한다.(2010.11.12신설, 2013.6.17개정)

 

23(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구속으로 인해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2011.8.11.개정, 2013.6.17 개정)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 미만일 경우 5만원, 15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2008.2.15개정)

3.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없는 보석금에 한해 신분보장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재판이후 환입한다. 법률원과 해당 지부, 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고, 신분보장기금심의위와 중앙위에 보고한다.(2008.5.15신설)

 

24(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 각호의 지급액 산정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2003.4.23.개정, 2008.2.15개정)

1. 수배기간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금액은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23조에 따라 적용한다.(2005.3.2개정)

 

25(해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3.4.23개정)

1.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08.10.1.개정, 2013.6.17.개정, 2017.6.19. 개정)

3. (2008.10.1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60 이내로 한다.(2005.8.11신설)

 

26(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기간의 규정에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을 없다.(2003.8.20.개정, 2013.6.17개정)

 

27(감봉) (2003.8.20.개정, 2013.6.17삭제)

 

28(벌금형)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신분보장기금심의원회에서 정식재판 미청구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전액 보상한다. (2008.10.1개정)

 

29(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1항과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소송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30(변호사 선임) 29 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2007.11.9개정)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해 선임료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31(합의금 등의 처리)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22(부상) 1 2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2011.5.18개정)

2. 21(사망)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32(기금의 반환) (보상금기금 2011.5.18개정)

1.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07.11.9.개정, 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33(지급시기) 규정 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 사유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2007.11.9개정)

 

34(계약 해지) 조합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해지 됐을 경우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한다.(2007.11.9신설)

1.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은 9개월로 한다.(2010.4.6.개정, 2013.6.17.개정, 2018.2.26. 개정)

3. (2010.4.6삭제)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지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60 이내로 한다.

 

35(지급 기준액) 신분보장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10만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2007.11.9.신설, 2008.2.15.개정, 2013.6.17개정)

 

36(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지급 금액의 1% 조합비로 공제할 있다.(2007.11.9신설)

4 장기투쟁대책기금

(2007. 6. 20 57 중앙위원회 신설)(54장으로, 명칭개정 08.10.1)

 

37(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38(대상) 장기투쟁으로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설립 1 이내 신규지회가 노조인정을 목적으로 전면 파업을 이유로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에 한하여 조기에 지급할 있다.(2017.2.20.개정)

 

39(신청) 38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부에 투쟁경과, 투쟁계획, 투쟁중인 조합원명단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40(심의) 39조에 따라 대상 조합원의 기금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신분보장기금심의위의 심의에서 승인 받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8.10.1신설)

 

41(지급) 규정 4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1개월분의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9개월로 한다.(2017.6.19.개정)

3. 사유종료일이 속한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한다.

 

42(의무)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43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매월 월간 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조합 지부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한다.

 

43(지급의 제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있다.

1.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

3. 규약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중인

4. 조합 지부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5. 4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44(지급의 예외) 다음 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기간동안 신분보장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 구속, 수배의 경우 구속, 수배가 종결된 투쟁이 지속되면 이어서 지급한다.

3. 10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할 있다.(2011.5.18신설)

 

45(재심의) 40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2013.6.17개정)

 

46(반환)

1.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2011.5.18.개정)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2011.5.18신설)

 

47(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지급 금액의 1% 조합비로 공제할 있다.

 

 

5 특수목적기금

(2007. 6. 20 57 중앙위원회 신설)(65장으로 개정 08.10.1)

 

48(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8 예산으로 책정한다.(2010.4.6.개정)

 

49(목적) 산별노조의 장기적 발전전망에 따른 노동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임.

 

50(사용) 49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있다.

 

51(집행) 50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6 쟁의적립금

(2007 .6. 20 57 중앙위원회 신설)(76장으로 개정 08.10.1)

 

52(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8 회계연도 일반회계잔액의 100% 적립한다. 2015 10월부터 2019 9월까지 5년간 일반예산 회계잔액 20%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2008.10.1.개정, 2010.4.6.개정, 2015.2.24.개정, 2015.8.12. 개정)

 

53(목적) 산별노조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야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관련된 비용

2.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산별 규모의 투쟁과 관련된 비용

3. 중앙교섭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임단투 시기 지부투쟁 지원비용

4. 고용안정투쟁 특수한 경우의 지회투쟁비용

5. 기타 사유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54(사용) 5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있다.

 

55(집행) 54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2008.10.1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해 지급한다.

 

 

7 미조직기금

(2015.8.12 112 중앙위원회 신설)

 

56(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책정한다. (2015.8.12. 신설)

57(목적) 산별노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조직노동자조직화에 대한 전략적인 조직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 (2015.8.12. 신설)

1.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단위노조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3.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4.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5. 4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적용은 2007 1 1 이후 발생한 투쟁부터 적용한다. 금속노조 17 정대의 결정에 의거, 생계비가 지급됐던 조합원들에 대해선 규정에 정한 지급기간을 보장한다. (2007.6.20신설)

선거관리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1 08 08 4 중앙위원회 개정

2003 12 18 26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8 22 59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2015 06 15 111 중앙위원회 개정

2018 02 26 123 중앙위원회 개정

 

 

1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규약 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임원, 대의원(조합 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8.22개정)

 

2(적용)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과 지부임원, 지회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지회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 지회임원 지회대의원의 경우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8.22개정)

 

3(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 한다.

 

4(선거인의 정의)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5(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6(선거일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7.8.22개정)

2.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40, 지부임원은 20 이전에 한다.(2007.8.22개정)

              2)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

 

1 선거관리위원회

 

7(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 이내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 7 이내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한다.

 

8(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9(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10(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기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기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06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로 한다.(2005.3.2개정)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없다.

 

11(임기와 결원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7.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2 선거사무

 

12(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 서식 1-1, 서식 1-2)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 선거인 명부

 

13(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등록마감 48시간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2007.8.22개정)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선거관리위원회) 확인으로 조합임원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14(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없다.(2007.8.22개정)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전 30일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2007.8.22개정)

 

15(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이 연임(2) , 지부 임원이 재연임(3) 연속해서 해당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2015 9 선거부터 적용한다.) (2015.6.15개정)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 단위의 차기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2018.2.26. 신설)

 

16(선거인명부 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2)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동륵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17(선거인명부 열람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규정 해석

 

18(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 지도감독할 있다.

 

19(선거관리규정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유효하다.

 

 

3 조합임원의 선출

 

1 입후보자

 

20(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10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3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없다.

5. 구비하여야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21(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22(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30(금지사항)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있다.

 

2 선거운동

 

23(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4(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007.8.22개정)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1 공고형 공보는 등록마감시간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25(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있다. 홍보물의 종류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없다.(2007.8.22신설)

 

26(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단위로 1 이상 개최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있다.(2007.8.22개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27(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없다.

 

28(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29(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2011.8.11개정)

 

30(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투표

 

31(투표장소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2(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33(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6).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34(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7)

 

35(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36(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 22 59 중앙위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4 개표

 

37(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38(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3. 2 이상의 난에 표를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5. 어느 난에 표를 것인지 식별할 없는

 

39(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8)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40(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 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가 2 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이 1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1,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반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9)

 

5 재선거,보궐선거

 

41(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

              3) 40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45 2 1, 2,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4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43(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 이내로 한다.

 

44(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 이내로 한다.

 

6 이의신청

 

45(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개표도중 입후보자 참관인 등이 투표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규정 30 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6(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방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 간접선거(2005. 3. 2 36 중앙위원회 개정)

 

47(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는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2005.3.2개정)

 

48(입후보 절차)

1.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선출 대의원대회 3일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한다. 입후보한 후보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한해 선출 대의원대회 당일 추가 입후보 받을 있다. (2007.8.23개정)

 

49(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감사위원 후보는 조합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05.3.2개정)

 

50(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있다.

 

51(, 개표)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52(당선인결정) 감사위원의 경우 1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 투표를 실시한다. 2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신설)

 

53(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경우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54(이의신청)

1. 투표 개표도중 입후보자 참관인 등이 투표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30 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 지부 임원 선거

 

1 입후보

 

55(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런닝메이트, 부지부장 개별출마)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항에 의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10 이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3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즉시 등록필증(서식제4-1)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지회 임원선거에 동시입후보할 없다.

5. 구비하여야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56(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1)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후 동반출마하는 후보 결원 또는 유고 발생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57(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2007.8.22개정)

2. 65(금지사항)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사실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2007.8.22개정)

4. 경고처분을 받은 지부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있다.

 

2 선거운동

 

58(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59(선거공보)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1 공고형공보는 등록마감시간 24시간 이내, 자료형공보는 48시간 이내에 원고를 지부선거관리위원히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8.22개정)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60(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있다. 홍보물의 종류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선거관련 홍보물은 제작 배포할 없다.(2007.8.22신설)

 

61(합동연설회)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 이상 개최할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장소,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62(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없다.

 

63(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2007.8.22개정)

 

64(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65(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3 투표

 

66(투표장소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 개시일 06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7시로 한다. (2005.3.2개정)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7(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일 7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실시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68(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6-1).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69(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7-1)

 

70(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71(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2007. 8.22 59 중앙위원회 삭제)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4 개표

 

72(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있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73(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3. 2 이상의 난에 표를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5. 어느 난에 표를 것인지 식별할 없는

 

74(투표결과 보고)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서식 8-1)

 

75(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투표로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007.8.22개정)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시 다득표순으로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투표한다. (2007.8.22신설)

4. 1,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9-1)

 

5 재선거,보궐선거

 

76(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

              3) 75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80 2 1, 2,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77(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78(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 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5일까지로 한다.

 

79(보충선거) (2007.8.22신설)

1. 지부 임원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기간은 공고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기간은 3 이내로 한다.

6 이의신청

 

80(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개표도중 입후보자 참관인 등이 투표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규정 65 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81(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선거

 

1 조합 대의원

 

82(선거일 공고)(2005.3.2. 수정)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 이전에 한다. , 선거공고 7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3. 조합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83(조합 대의원 등록) 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수정)

 

84(선거구) 조합대의원선거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소선거구, 혹은 대선거구제를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시행할 있다.(2006.12.21 신설)

 

2 지부 대의원

 

85(선거일 공고)(2005.3.2 수정)

1.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 이전에 한다. , 선거공고 7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86(지부 대의원 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3.2 수정)

 

3 선거관리

 

87(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2005. 3. 2 36 중앙위원회 조수정)

 

88(후보자등록)(2005.3.2 수정)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있다.

 

89(선거운동)(2005.3.2 수정)

1. 입후보자는 등록 선거운동을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있다.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제재는 규정에 준한다.

5. 조항은 후보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있다.

 

90(투표절차) 조합 지부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2005.3.2 수정)

 

91(개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있다.(2005.3.2 수정)

 

92(대의원당선인 결정)(2007.8.22 신설)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2 투표는 1 투표일로부터 5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 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정족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 후보가 정족수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 한다.

4. 중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고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1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투표를 실시한다.

2)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 찬반투표를 한다.

5. 소선거구의 당선자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 찬반투표를 한다. ,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 투표한다.

2) 후보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 2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최고 득표자만 2 투표한다. ,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 투표한다.

3) 2명에 대한 2 투표에서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93(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2005.3.2 수정)

 

94(이의신청의 처리) (2005.3.2 수정)

1. 투표 개표도중 입후보자 참관인 등이 투표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규정 30 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4 재선거,보궐선거

 

95(재선거) (2005.3.2 수정)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

              3)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선관위(중앙,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지부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96(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2005.3.2 수정)

1. 조합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97(보궐선거)(2005.3.2 수정)

1. 보궐선거시 등록은 규정 83, 86, 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4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3 이내로 한다.

5. 보궐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조합 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대의원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2007. 8. 22 59 중앙위 신설)

 

98(보충선거)(2005.3.2 수정)

1. 조합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거나 무효가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시 등록은 규정 83, 86, 88조에 의한다.(2007. 8. 22 59 중앙위원회 오타수정)

4. 보충선거의 공고기간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4일까지로 한다.

 

99(이의신청의 처리)(2005.3.2 수정)

1. 투표 개표도중 입후보자 참관인 등이 투표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날로부터 7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규정 30 2,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6 현장조직위원회 (2006.12.21신설)

 

100(현장조직위원 등록 제한)

1. 지회 지부 선거구 조합원 10% 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 희망자를 등록할 있다.

2. 등록한 희망자가 정원 초과 지회 선거구단위나 단위로 경선하도록 한다.

 

1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3(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3기에 한한다) (2003.12.18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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