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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1(조합비)

조합비는 2001 2 8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 한다.

 

2(산별기금)(2005.3.2.개정, 2007.11.9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 이주노동자는 1인당 1만원으로 한다.(2010.4.6개정)

 

3(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1조와 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4(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2007.11.9개정)

 

5(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10.20개정)

 

6(조합비 납부) (2004.10.20개정)

1. 30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직장폐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2010.4.6개정)

 

7(조합비 산정)

1. 6 2항과 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004.10.20 단서조항 삭제)

2. 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8(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9(권리의 제한) (2004.10.20 조항삭제)

 

9(조합비 변경) (2004.10.20 변경)

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10(소득변경의 신고) (2004.10.20 변경)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11(조합비 미납) (2004.10.20 변경)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확인만으로도 투표권 권리를 제한할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미비점)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 한다.

 

2(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진보정당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참여 조직화

5. 진보정당 추진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3(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4(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정치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0(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있다.(2009.12.28신설)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통일위원회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 한다.

 

2(목적과 사업)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통일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통일운동역량의 조직화

3. 통일운동방침 수립 정책개발

4. 각종 통일운동 행사 주관 참여 조직화

5. 통일운동체 회의 활동 참여

6. 통일위원회 조직화 회의 준비

7. 기타 통일운동관련 사업

 

3(구성과 역할)

1.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지부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4(임면) 통일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43 의거하되 다음 호와 같다.

1. 통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통일위원은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통일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통일위원은 조합 통일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통일위원회) 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통일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자문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0(재정) 통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 (2009.12.28 신설)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여성위원회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2(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4) 남성 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6) 조합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7)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간부 육성 사업

(8)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국제연대 사업

(10)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3(구성과 소집)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부 여성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장이 1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임면)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43조에 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1) 여성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여성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여성위원은 조합 여성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지회 여성위원회) 조합의 지부와 지회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본조와 지부의 전임간부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있다.

 

10(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사업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1(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통상관례)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 (2009.12.28신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으로 명칭개정 2010. 4.6)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0 11 12 89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정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규약 8조에 근거하여 조합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2010.11.12 개정)

 

2(정의) (2010.11.12 개정)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성폭력 2 가해란 가해자 또는 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조합 남녀간부 조합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2 36 중앙위원회 신설)

가해자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05.3.2신설)

 

4(접수 처리원칙) (2005.3.2 신설, 2010.11.12 통폐합)

성폭력(2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있다.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1인을 책임자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활동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피해자의 접수 내용을 가해자가 인정한 경우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있다.(2005.3.2.개정, 2010.11.12개정)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성폭력 2차가해에 대한 처리) (2010.11.12 수정 개정)

피해자나 대리인, 3자의 성폭력 2차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피해자의 보호 비밀유지) (2005.3.2. 조수정, 2010.11.12 조수정)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0.11.12 개정)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권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되며, 조합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10.11.12 개정)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2010.11.12 신설)

 

7(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2010.11.12 신설)

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처리 과정에서 다음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8(예방) (2005.3.2 수정, 2010.11.12 수정)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1 이상 실시한다.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2010.11.12 개정)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절차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0.11.12 개정)

 

9(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역할)(2005.3.2 신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2010.11.12 개정)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

2. 여성위위원회 위원 1

3. 상무집행위원 1

4. 피해자 대리인 1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 연장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련자 출석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심문, 대질 조사를 위한 행위를 있다.

3.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 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있다.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010.11.12 개정)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2010.11.12 신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2010.11.12 신설)

 

10(징계)(2005.3.2 신설)

노조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규약 75(징계) 상벌규정 8(징계) 따른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가 있다.(2010.11.12 개정)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노조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그밖에 필요한 조치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있어야 한다.

 

11(조합원에 공개의무) (2005.3.2 신설)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된다.

범위와 방법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010.11.12 신설)

 

12(후속조치) (2010.11.12 신설)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내용과 담당주체를 정하여 집행한다.

 

13(시행) (2005.3.2 수정, 2010.11.12 수정)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 운영규정

 

2002 07 26 14 중앙위원회 제정

2003 01 22 18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6 20 57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 총칙

 

1(목적)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3(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4(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2 이용자

 

5(이용자의 권리)

1)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금속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6(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없다.

 

 

3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7(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 '자유게시판' 게시된 질문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8조의(중복 게시물 처리)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 통보한다.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9(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 통보한다.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10(상업적 광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 통보한다.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 통보한다.

 

11(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12(성차별적 게시물 )

성차별적인 게시물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3(사생활 침해 게시물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목적이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14(피해(추정) 보호에 관한 조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삭제한다.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 준수해야 하며 경위만을 보고한다. ,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여성위원회에 알려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없다.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있다.

 

15(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지침', '금속노조통신/소식', '자료실', '지부소식' ) 게시물을 게시한다.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4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16(구성)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 임원 1, 상무집행위원(실장) 1, 담당부서원 1인으로 구성한다. , 법률적 의견수렴을 위해 법률원 1인을 배석할 있다. (2016.11.9.개정)

게시판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본조 집행부와 같이 한다.(, 2007 운영위원회 임기는 2007 9월까지로 한다)(2007.6.20 신설)

 

17(소집)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피해 당사자나 조합/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집단회의(채팅)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18(운영)

문제가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 한다.

1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19(지부자유게시판) 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지부가 자체 관리한다.(2003.1.22신설)

 

 

5 이의신청 절차

 

20(이의신청 방법)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조합사자는 이의신청을 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있다.

 

21(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22(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집, 중앙위) 구제를 신청할 있다.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여성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규정

2007 8 22 59 중앙위원회 제정

(기존의 여성할당제규정은 59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대체하고 폐기함)

 

1(제정근거)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목적)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의 여성, 비정규 할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책무) 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의 여성관련 사업, 비정규 사업을 책임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시행시기) 2007 선출되는 5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선거부터 시행한다.

 

5(할당기준) 할당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할당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1명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여성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10%이상 여성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10%이상 할당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2. 비정규할당

임원 : 상근 임원중 부위원장에 1명이상을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비정규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5%이상 비정규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이상인 지부에 5%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3. 이주노동자 소수자

조합의 이주노동자 소수자의 할당은 할당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안을 마련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할당비율에 따른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2007 03 30 53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하며 약칭은 노동보건위원회 한다.

 

2(목적) 노동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노동자 건강권 투쟁 방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2)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육성 역량강화 사업

(3)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조직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4) 노동강도 완화 유해위험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제도개혁을 위한 사업

(6)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과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

(7)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8) 민주노총 사업집행 노동안전보건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의제화를 위한 사업

(10) 국제연대 사업

(11) 기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3(구성과 소집) 노동보건위원회는 조합 노동보건위원장과 지부 노동보건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노동보건위원,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로 구성하며, 노동보건위원장이 분기별 1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지부 노동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노동보건위원으로 참가한다.

 

4(임면) 노동보건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호와 같다.

(1) 노동보건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노동보건위원은 노동보건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노동보건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노동보건위원은 조합 노동보건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노동보건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동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노동보건위원회) 조합의 지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노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으며 미전환사업장을 포괄하여 구성할 있다.

 

8(집행위원회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자문위원회) 노동보건위원회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노동안전보건 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0(재정) 노동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통상관례)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2009.12.28 신설)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2007 03 30 53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교육위원회 하고 약칭은 교육위원회 한다.

 

2(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교육방침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 산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2011.8.11 개정)

2.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역량의 조직화

3. 각종 교육방침 교육정책 입안 개발 (2011.8.11 개정)

4. 교육위원회 조직화 회의 준비

5. 각종 교육행사 주관 참여 조직화

6. 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 각종 사업

7. 교육관련 연대사업 기타 교육 관련 사업

8. 조합원 교육사업 조합 간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2011.8.11 신설)

9. 교재개발 교육관련 각종 연구사업(2011.8.11 신설)

 

3(구성과 역할)

1.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지역 교육위원장, 지부 교육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 지부 교육담당자, 조합 교육실로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이 분기별 1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2011.8.11개정)

2.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교육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4(임면) 교육위원의 임면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육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역교육위원장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2011.8.11 신설)

3. 지부 교육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을 선임할 있다.

 

5(권리) 교육위원은 다음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있다.

2.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6(의무) 교육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실의 각종 교육관련 업무를 이행한다.

2.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한다.

 

7(지역교육위원회 구성 역할) (2011.8.11 신설)

1.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 교육위원회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지역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지역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의 활동 공유, 공동 교육사업 입안과 집행, 지역 간부교육 입안과 집행, 기타 지역교육사업 강화 활동을 한다.

 

8(지부 교육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다. (2011.8.11 개정)

 

9(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10(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1(재정)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3(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 (2009.12.28 신설)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2007 03 30 53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업종분과위원회 하고 약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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