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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탈퇴에 관한 세칙

 

1 (제정의 근거)

이 세칙은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및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지회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가입 절차)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 (탈퇴 절차)

1.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탈퇴신청서를 지회에 접수하면 지회장은 최소 1회 이상 면담을 통하여 자의에 의한 탈퇴인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탈퇴인가 의 정확한 진의 파악 후 탈퇴신청서에 사유를 기록한 후 탈퇴 처리한다.

2.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비를 3개월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4 (재가입 절차)

1.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규칙 제62항에 의거하여 승인이 되면 재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

 

5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2009209일 지회 세칙 제정

201220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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