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드로우홀릭 더베이직

회계 관리 세칙

 

 

1 장 총칙

 

1 (목적)

1. 본 세칙은 금호타이어지회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 세칙은 지회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회의 회계업무는 조합 규약, 회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3 (회계 연도)

본 지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 (금전 출납)

금전 출납은 사무국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5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연도 지회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야 하며 부 득이 한 경우에는 지회운영위원회 및 지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6 (결재)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회계 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본조 교부금, 본조 조합비 납부 차액금, 부금, 잡수입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 는 특별조합비, 특별 부과금, 신분보장기금(차입금30%)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 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2 장 예산 및 결산

 

8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 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9 (예산 편성)

1. 본 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 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지회 예산 편성 기준은 예산 편성 계정 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 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회 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10 (세입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11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 내용에 따라 각 항목의 계정으로 한다.

 

12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 규정, 지회 운영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고 지회운영위원회나 지회대의원대회의 결 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추인을 받는다.)

 

13 (예산 미성립 회계)

1.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당해 연도 예상 조합비 총액의 3%를 초과 할 수 없다.

(, 곡성지회는 곡성지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14 (적립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15 (결산 보고)

지회의 지회장은 회계 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장 회계원

 

16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자는 지회운영규칙에 의거 지명된 자에 한하며 예산 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 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하였음을 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7 (수입 절차)

모든 수입은 지회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8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본 지회장 또는 지회운영규칙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명의로 금융기 관에 예치 후 출납한다.

 

19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 된 후 행하여야 한다.

 

20 (지출 증빙)

1. 전표의 지출은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조비, 교통비 등은 지출경위 설명을 덧붙여야하고 그 외 금액에 관해서는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1 (장부의 비치)

본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 할 수 있다.)

1. 조합비의 총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 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집행 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22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 과목별 또는 일 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 할 수 있다.)

 

23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을 거래내용에 명기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 할 수 있다.)

 

24 (물품 구입)

당 지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 품목 1개의 가격이100,000원 이 상 일 때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2곳 이상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5 (선물 구입)

지회조합원 선물구입 시 500만 원 이상일 시 2곳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구입 한다.

 

26 (제 규정의 제정)

본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세칙은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7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 회계 규정 및 지회운영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재정 및 개정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한다.

 

 

 

 

19950516일 제정     1998225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7020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11131일 개정

2015316일 개정

지회 감사 세칙

 

 

1 (목적)

본 세칙은 지회운영규칙 제 34조에 의거 금호타이어 지회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 아가 재산과 업무 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지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원칙)

감사는 관계 법령 및 규약,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3 (감사 통보)

감사는 감사 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지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수시 감사는 제외한다.)

 

4 (감사 구분)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

 

5 (감사 범위)

1. 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감사와 1회계연도에 걸친 결산 감사로서 업 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로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종전 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6 (감사 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으로 실시한다.

 

7 (감사 사항)

1. 지회규칙 및 제 세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지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회사업 계획 및 그 이행 사항.

4. 지회재산관리 및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회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지회대의원 대회 (총회)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

 

8 (감사 의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이행 할 의무를 지킨다.

1.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확인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를 이유로 조합의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다.

4.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 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한다.

 

9 (인원감사. 자료 설명. 입회요구)

1. 감사는 지회장에게 감사 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가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감사 상 필요한 장부 증빙서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10 (시정 요구)

1.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 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시정 확인)

1. 전 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 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 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12 (제재 조치)

감사는 감사 시 본 세칙 제 7조를 위반하거나 지회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 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공고하고 위반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3 (재심 청구)

지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14 (재정 신청)

지회장은 본 세칙 제 13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 이내에 지회대의원대회에 재 정 신청안을 상정하여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재정할 수 있다.

 

15 (감사보고서 작성)

1. 지회운영규칙, 제 세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상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 이행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기타 시정을 요하는 사항.

 

16 (감사 보고)

감사는 기부자 성명 및 경리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회장 에게 통보하고 지부 감사에게 회계연도 말에 제출하며, 조합원에게 공개 할 수 있다.

 

17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18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19955 16일 제정 19982 25일 개정 20002 12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111 31일 개정

2018602일 개정

 

 

 

 

 

1 (출장)

출장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 수행이나 기타 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회에서 경비를 지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장 명령)

지회 간부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 복명서를 작성하여 지회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한다.

 

3 (용무 변경)

출장 용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 하거나 출장 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 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즉시 승인을 받는다.

 

4 (출장 중 취급)

1. 지회 전임자의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2. 출장 중의 주 휴일에 대한 휴일 근무는 인정치 아니한다.

3. 조합원이 출장을 위해 연월차 사용 시에는 지회에서 통상 임금 150%를 지원한 다. (, 지회에서 인정한 출장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5 (출장비 지급)

1. 출장비는 실비로 계산한다.

2. 출장비는 출장 전에 추산액을 계산하여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고 지급 받는다.

3. 출장 업무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이를 재정산하여야 한다.

 

6 (출장비 인정)

1. 출장비 지출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 작성하여야 한다.

7 (출장비 지원 기준)

1. 각종 교육 수련회 및 행사 참여 등의 접수비를 지원한다.

2. 자가용 출장 시는 유류대를 실비로 지원한다.

3.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원한다.

4. 숙박비는 1(21)60,000원 이하로 한다.

5. 식비는 117,000원 미만으로 한다.

6. 11일 활동비는 15,000원으로 한다.

 

8 (활동비)

활동비는 15,000원 한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한도 를 넘을 수 없다.

1. 택시, 지하철, 시내버스 기타 서류를 남길 수 없는 교통비.

2. 신변 잡비. (사무용품 구입 등)

3. 음료, 주류비.

 

9 (부칙)

1. 본 세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1995516일 제정 1998225일 개정 2006125일 개정

2008305일 지회 세칙 제정 2015316일 개정

 

 

 

 

 

 

1 (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74(포상), 75(징계)에 의하 여 조합원을 포상 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상벌의 공정 한 운영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장 포상

 

2 (결정)

조합원 포상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포상 기록)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상기록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4 (포상 구분)

포상은 모범조합원상, 선진조합원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포상 방법)

포상자에 대하여 포상기준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모범 조합원상은 5만 원, 선진 조합원상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 할 수 있다.

 

6 (포상 기준)

1. 모범 조합원상

(1) 성실한 봉사와 충실한 실천으로 조합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선진 조합원상

(1)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

(2)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자.

 

7 (포상 추천)

포상추천은 다음과 같다.

1. 모범 조합원상 추천은 지회 대의원의 추천 서명 날인으로 한다.

2. 선진 조합원상 추천은 조합원이 하며 공고 후 접수 한다.

 

8 (포상 추천 시 서류)

포상 추천 시에는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포상추천서 서명날인서 1.

2. 포상추천 내역서 1.

3.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9 (포상 인원)

포상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범 조합원상의 포상인원은 지회 대의원 1명당 1명으로 한한다.

2. 선진조합원상은 14명 이내로 한한다.

 

10 (포상 실시)

포상 실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범 조합원상 포상실시는 추석 및 설날에 걸쳐 두 차례 실시한다.

2. 선진 조합원상 포상실시는 지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년 1회 포상 실시한다.

 

11 (이중 포상 금지)

동일한 내용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2 장 징계

 

12 (징계)

지회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대의원대회의 결의 에 따라 심의하고 지회 및 노사가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후생복지에 대한 수혜 를 제안할 수 있다.

1. 규약, 규정, 지회의 운영규칙세칙을 위반 했을 때.

2. 유언비어 날포 등 지회활동을 고의로 방해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4. 규약에 정하는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5. 대표지회장(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이 운영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은 조합원 1/3 이상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 조합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법적 대응 시 징계한다.)

6. 지회가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때.

7. 지회의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 조합비 미납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득 이한 사유가 인정됐을 시는 제외된다.)

8. 조합비 횡령 및 비리 부정 발견 되었을 때.

(횡령자 와 비리부정 관련자는 영구제명 한다.)

 

13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조합 상벌규정 제9조에 따른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 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않는다.

3. 해임: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 한다.

4. 제명: 조합에서 제명 한다.

 

14 (지원 제한)

쟁의지침 불이행자 중 조합비 귀속 거부자는 다음사항을 제한 한다.

1. 지회 단합대회비 1년간 제한한다.

2. 지회 애경사 비용을 1년간 제한한다.

3. 회사 리조트 예약을 1년간 제한한다.

4. . 연근을 3개월 제한한다.  

 

15 (부칙)

1. 본 세칙에 없는 기타 제반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19950516일 제정 20000212일 개정 20070201일 개정

2008305일 세칙 제정 2011131일 개정 2016414일 신설 및 개정

2018602일 개정

 

 

1 (목적)

본 세칙은 도서 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조합원의 정서 및 문화생활의 향상과 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의 정의)

도서라 함은 구입, 수집 또는 기증의 방법에 의하여 입수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일반도서.

2. 지회 활동 관련 도서.

3. 시청각 자료. (녹음 TAPE, 비디오 TAPE, 슬라이드 등 기타)

 

3 (도서의 구입)

1. 일반도서 및 시청각 자료

(1) 도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보관 도서와의 중복 여부와 조합 원의 정서 및 유용 여부를 유의하여 구입 도서를 선정한다.

(2) 도서 관리자는 매월 회사 측과 합의한 약정 금액 상당의 구입 도서 목록을 작성 하여 회사 측에 의뢰한다.

2. 지회 도서 및 시청각 자료

(1) 지회 각 부서는 업무에 필요한 도서의 구입을 도서 관리자에게 의뢰한다.

(2) 도서 관리자는 업무 및 자질 향상의 유통 여부와 보관 도서와의 중복 여부를판 단하여 구입한다.

(3) 지회 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 구입은 교육선전부 예산에서 이를 행한다.

 

4 (도서의 정리 및 보관)

1. 입수한 도서는 지회 직인을 날인하여 분류 번호를 기입한다.

2. 도서 관리자는 입수한 도서를 도서 대장에 도서명, 가격, 출판사, 저자명, 분류번 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3. 입수한 도서는 지회 내 지정된 책장 및 장소에 보관한다.

4. 도서의 보존 년 한은 다음에 의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리 책임자가 도서의 중요성에 따라 보존 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보존 년 한)

1. 도서 및 시청각 자료 : 영구.

2. 조사 연구 및 기타 업무상의 참고 자료 : 5.

3.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 1.

 

6 (도서의 열람 및 대출자)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금호타이어 사원 및 가족으로 한한다. 그러나 사원 및 가족 이외의 타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서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7 (서고 출입)

도서 대출 및 열람자는 도서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서고에 출입한다.

 

8 (열람 장소)

도서는 지회 도서실에서 열람한다.

 

9 (이용 시간)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한한다. (08:30 - 17:30)

 

10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준수 사항)

도서의 열람 및 대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일인에 대한 열람 및 대출권수는 3권 이내를 한다.

2. 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대출 도서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4. 열람 및 대출 도서를 오손 또는 파손할 수 없다.

5. 지회 관련 도서 및 자료는 관련 부서장의 승인 하에 열람 및 대출한다.

 

11 (열람 및 대출)

도서의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할 때는 도서 대출 대장에 소속 부서, 도서명, 전화번 호, 기타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도서 반납)

1. 도서는 반드시 도서 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고 도서 대출 대장에 반납을 기록하 고 확인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 기한이 경과 할 경우.

(2) 전근, 장기 출장(20일 이상), 해외파견, 휴직 또는 퇴직할 때.

(3) 도서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출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납을 요구할 때.

 

13 (도서의 관리)

도서 관리자는 매월 15일과 30일에 전체 도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서 반납 유무 를 확인하여 서면, 구두, 유선 등으로 반납 요청을 한다.

 

14 (도서의 변상 사유)

도서의 열람 및 대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 여야 한다.

1. 도서의 훼손 및 분실 시.

2. 장기간(30) 미 반납할 시.

3. 업무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도서 관리자에게제출 하여 이를 인정할 시 그 변상을 면제 할 수 있다.

15 (변상 방법)

1. 도서의 변상은 훼손 및 분실 도서와 동일한 도서로 현물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현물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입 시의 가격으로 현금 변상한다.

3. 1.2항을 적용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정가격의 유사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16 (변상 처리)

1. 변상 지정 기일까지 현물 또는 변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측에의뢰하 여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원천 공제한다.

2. 변상 금액은 훼손 및 분실 도서의 동일한 도서의 구입에 쓴다.

 

17 (도서의 점검)

1. 도서 관리자는 매년 4/4분기 중 전체 도서 관리 현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지회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서 점검기간 중에 도서 관리자는 도서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8 (도서의 폐기)

도서 관리자는 4/4분기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해당 도서를 폐기할 수 있다.

1. 보존 기간이 끝났을 때.

2. 심한 오손으로 주제 내용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불가능 할 때.

3. 새롭고 충실한 내용의 신간 도서로 대체한 구도서.

4. 시사적인 도서로서 발간 후 3년 이상 경과되어 이용가치가 없을 때.

5. 기타 보존 및 이용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었을 때.

 

19 (보고 및 처분)

1. 도서 관리자는 폐기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이를 도서 대장에서 삭제한다.

2. 도서 관리자는 도서 폐기 결과를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20 (부칙)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의 제정이나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3.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1995516일 제정 2000212일 개정 200720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지회 자산 관리 세칙

 

 

1 장 자산 관리 규정

 

1 (목적)

지회 자산의 물품의 취득(구입),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산 관리 책임자)

지회장은 조합 전체의 물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며 사무국장은 이를 보좌한다.

 

3 (자산 구입)

물품 구매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100,000원 이상 물품은 상근자 회의를 거쳐 지회장이 결 재하여 구입하며 1,000,000원 이상 물품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장 물품 관리

 

4 (물품번호 및 대장비치)

자산 물품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부착하며, 보유물품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및 대장 을 비치하고 그 취득, 변경, 처분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

관리 책임자(각 부서장)가 바뀌었을 때는 원장과 대장 및 현품을 대조하여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정기 재물 조사)

관리책임자(''사무국장)는 매월 25일에 실시하며 관리책임자(''지회장)는 분기별 현재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장과 대장 및 현물을 정확히 실사 확인하 여야 한다.

 

7 (물품 상태분류)

재물조사는 물품의 보관상황의 적정여부나 물품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 조사한다.

1. 신 품 : 신품 또는 신품과 동일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리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이거나 수리 불가능 물품.

 

8 (손망실품 및 변상)

1. 재물조사결과 부족품이 발생할 때에는 '' 책임자가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물품의 종 류, 규격, 수량, 물품번호를 명확히 확인하여 ''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신품 기타 사용 가능품을 손망실한 경우 현물 로 변상하여 그 당시 시가로 환산하며 발생 시기 불명확 시 발견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현물과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상실 당시의 상태이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를 검사해야 한다.

 

3 장 물품 폐기처분

 

9 (폐기 절차)

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 처분 한다.

1. 폐기철차 : 물품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입회하에 처리하 며 제 3자가 조인하여야 한다. (, 3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2. 1항에 의거하여 폐기문서를 작성 시 물품에 대한 감정서나 기타 자료를 첨부 하여 야한다.

3. 대장 정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하며 처분문서를  편집보관 하여야 한다.

(1) 물품폐기(승인)일자 및 처리일자.

(2) 물품의 상태.

(3) 폐기 집행자 및 감사위원 직책과 성명.

 

 

 

 

10 (부칙)

1. 본 세칙에 미비사항은 지회운영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516일 제정 2000212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애경사 지원 세칙

 

 

1 (목적)

본 세칙은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의 애경사시 본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곡성지회는 지회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적용 범위)

본 지회 조합원의 애경사 시 적용된다.

 

3 (지급 범위)

1. 본인 결혼

2. 본인 상, 배우자 상

3. 부모상, 배우자 부모상

4. 승중 상

5. 부모회갑, 배우자부모 회갑

6. 정년퇴직

7. 자녀 상

8. 부모칠순, 배우자부모 칠순

9. 자녀출산

10. 부모팔순, 배우자부모 팔순

지회 조합원의 애경사 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지급 금액)             

1. 조합원 본인 상 발생 시 상조금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거출 하여 지급한다.

2. 조합원의 애경사시 경조비 및 물품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합

1. 본인 결혼

10만원 현금지급

2. 본인 상, 배우자 상

조화(1)3100,000 + 5만원

3. 부모상, 배우자 부모상

조화(1)3100,000 + 5만원

4. 승중 상

조화(1)3100,000

5. 부모회갑, 배우자부모 회갑

5만원 현금지급

6. 정년퇴직

5만원 상당의 선물

7. 자녀 상

10만원 현금지급

8. 부모칠순, 배우자부모 칠순

5만원 현금지급

9. 자녀출산

5만원 현금지급

10. 부모팔순, 배우자부모 팔순

5만원 현금지급

 

 

 

 

 

 

 

 

 

 

5 (지급)

소정 양식 및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지급한다.

6 (승인)

애경사 경조비 지급은 담당이 처리하여 사무국장, 지회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 로 한다.

(, 사무국장, 지회장의 부재 시 담당의 결재로 집행한 후 사무국장, 지회장의 후 결 을 득 한다.)

 

7 (부칙)

1. 본 세칙에 없는 제반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1995516일 제정 1996126일 개정 1998225일 개정

1999128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3130일 개정

2004221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6125일 개정

2007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11131일 개정

201223일 개정 2014210일 개정 2015316일 개정

2016414일 개정 2018602일 개정

 

 

 

 

 

 

조합 활동 불이익 처분 지원 보상세칙

 

 

1 (목적)

본 세칙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구속, 수배, 해고, 사망, 부상, 감봉, 정직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불이익 처우를 당했을 시 불이익 당사자 보호와 직계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원, 보상 대상자)

조합 활동 중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단 개인물품 및 장비는 본 세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3 (구속자 보상기준)

1. 2조 해당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시 지회는 매월 통상임금 100%와 상여금, 성과금, 학자금을 지회 특별적립금에서 생계비로 지원한다. (, 임금 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포함)

2. 지회는 구속자 면회를 주관하며 1인당, 130,000, 1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지원 한다.

 

4 (수배자 보상기준)

1. 2조 해당자로서 안전한 수배 생활을 위해 매월 통상임금 100%와 상여금, 성과 금, 학자금을 지회 특별적립금에서 생계비로 지급한다.

(, 임금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포함)

2. 수배자가 자수 및 검거되어 구속될 시 구속자 보상기준에 의하여 지원한다.

 

5 (해고자 보상기준)

1. 2조 해당자로서 지회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 활동을 성실히 하 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자로 해고 전 매월 통상임금 100%와 상여금, 성과금, 학 자금을 특별적립금에서 생계비로 지급한다.

(, 임금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포함)

2. 지회는 출근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회 및지정 장소 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지회는 총액에서 그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한다.

3. 승소나 복직, 복직 투쟁포기 등으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을 시 그 동안 지회에서 지원받은 생계비의 전액을 이자 없이 특별적립금에 귀속한다.

4. 본 조에 해당되어 생계비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구속, 수배될시 생계비를 중복 지급 하지 않는다.

5. 본인의 지급 중단요청 및 법적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해고자는 지회대의원대회에 서 지원여부를 의결한다.

 

6 (변호사 선임)

1. 구속자, 수배자, 해고자 및 조합 활동 중 법적인 소송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선임 비용 을 지급한다. (, 조합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거부하고 다른 변호사와 계약 할 시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지회는 조합에서 선임 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 만 지원한 다.)

2. 조합원이 조합 활동 관련 법적소송 중일 경우 재판당일 년차 사용에 한하여 특별 적립금에서 연차비를 지급한다.

 

7 (사망자 보상기준)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시 지회는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주관하 며 조합원 1인당 5만원의 위로금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가족에게 전달한다. (. 지회 의 상조금 운영세칙 제62항은 제외한다.)

 

8 (부상자 보상기준)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했을 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 임금부족분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9 (정직, 감봉자 보상기준)

조합 활동 중 불이익 처분 보상세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상벌 소위 원회 징계결과 정직, 감봉에 대한 임금손실분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시 이를 각각 지급한다.

 

10 (재원)

1. 지원 및 보상에 관계되는 제원은 조합비 중 특별 적립금에서 지출하며 부족분은 대 의원 대회 결의에 의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한다.

2. 조합원 일괄공제 및 모금에 의한 특별기금 사용 후 남은 금액은 특별적립금에귀속 시킨다.

 

11 (부칙)

1. 조합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세칙에 의거

차이나는 부분을 보전한다.

2.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조합 규약 및 제 규정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516일 제정 1996126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6125일 개정 200720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0929일 개정 2011131일 개정

2012203일 개정 2014210일 개정 2015316일 개정

 

 

 

 

 

 

 

 

단합대회비 지급 운동기구 관리 세칙

 

 

1 (목적)

본 세칙은 금호타이어 지회 조합원의 단결력과 사기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세칙은 지회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지급 범위)

평준하게 수혜 될 수 있도록 지급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기수 1회로 한정한다. (, 곡성지회는 지회세칙에 따른다.)

 

4 (지급 금액)

단합대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참가 인원 1명당 1만원 현금 지급한다.

2. 복지실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과대의원을 통해서 지급한다.

 

5 (지급)

단합대회는 최소 2일전에 지회 조직실에 과대의원을 통해서 소속, 참여인원을 통보해 야 한다.

 

6 (운동 기구)

1. 단합대회 시 운동기구 관리.

(1) 지회에서 임대한 운동기구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동기구 임대 시 임대 자는 임대일지에 서명 날인하고 임대한다.

(3) 운동기구가 분실 되었거나 훼손 되었을 때는 임대 자가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동기구 종류(, 곡성지회는 곡성지회세칙에 따른다.)

(1) 축구공.

(2) 배구공.

(3) 쇼볼장비.

(4) 탁구셋트.

(5) 족구공.

 

7 (승인)

모든 단합대회비 지급은 복지실에서 승인하고 운동기구 대여는 조직실(체육실)에서 승인한다.

 

8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지회운영규칙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516일 제정 1996126일 개정 1998225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1426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7201일 개정 2008년 지회 세칙 제정 2011131일 개정

2012203일 개정 2014210일 개정 2017426일 개정

 

 

 

 

 

 

사원 A.P.T. 관리 세칙

 

1 (목적)

이 세칙은 무주택 사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원 아파트 입주기준 및 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주 대상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으로 한다.

1. 기 혼 : 부양가족을 동반한 사원.

2. 미 혼 : 부양가족을 동반한 사원, 결혼예정 1개월 이내 확정된 결혼예정 직원.

3. 1.2항 사원 중 최근으로부터 2년간 본인 및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본인이 실제부양하고 있는 부모. 및 미혼자녀에 한함.)

 

4 (사원아파트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7번길 41 을 말한다.

 

5 (임대료)

임대료는 사원아파트 건설시 최초의 입주금 200만원으로 한다.

 

6 (입주신청 시 서류)

사원아파트 입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 아파트 입주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7 (입주 절차)

1. 본인이 지회사무실에 직접 와서 입주서약서를 작성한다.

2. 입주자와 퇴거 자가 서로 직접 입출금을 자필 서명 작성한다.

 

8 (사원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서류)

사원 아파트 입주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원 아파트 입주서약서

2. 최근 거주지 및 1년간 주민등록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미과세 증명 원.

 

9 (임대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10 (임대계약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에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2.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건설 중이라도)

(, 건설 중인 아파트 구입 시 임대기간이 남았을 때는 입주 시까지 연장할 수있다.)

3.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4.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했을

11 (퇴거 전 조치사항)

1. 퇴거 전 2주전에 지회에서 통보서를 발송.

2. 퇴거 자는 일주일 전 지회에 보고한다.

 

12 (임대기간 만료, 후 조치사항)

1. 임대기간 만료되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회는 1차 퇴거촉구 통보서를발송한 다.

2. 1차 통보 후 일주일 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매년 조사하여 정기대의원대회때 현황을 보고한다.

 

13 (입주 순위관리)

1. 지회는 입주 순위를 광주, 곡성 각각 1부씩 작성 보관하여 관리한다.

2. 입주 순위는 10번 단위로 두 달에 한 번씩 공고하여야 한다.

() 1-10, 11-20

 

14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지회운영규칙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516일 제정 2000212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14210일 개정 2016414일 개정

 

 

 

 

 

 

 

 

 

 

 

 

 

1 장 총칙

 

1 (목적)

본 세칙은 금호타이어 지회(이하 본 지회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 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본 세칙은 운영규칙 제 59조에 근거하여 재정 및 개정한다.

 

3 (적용 범위)

지회의 사무취급은 본 운영규칙과 별도 세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 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다.

 

4 (사무 처리)

본 지회의 모든 사무 처리는 본 규칙 제 55조 직계순위에 따라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 한다.

 

5 (책무)

상근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할 책무를 진다.

1. 본 지회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 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본 지회운영규칙 및 제 세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 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소중하게 취급한다.

 

 

6 (금지 사항)

상근, 상집 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노조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본 조합과 관련 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개인을 위하여 노조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2 장 구성 및 업무

 

7 (각 국()의 업무)

각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1) 지회의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2)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3) 문서별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결산 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서류 및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7) 지회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속기에 관한 사항은 지회대의원대회, 지회운영위원회, 지회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시 의결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 번역 보관.

2. 기획실

(1) 지회 기본 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2) 각급 조직 및 각종 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제시.

(3) 매 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4)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지회활동 지원.

3. 조직실 (쟁의실)

(1) 조직 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산하 각급 조직의 확장(소위원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 관할 건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직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동원에 관한 사항.

(6) 유관 단체와 제휴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7) 쟁의 시 전략, 전술, 조직력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선전실

(1)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교육 실시 및 강사 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 파견 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5. 대외 협력실

(1) 대내외 정보수집, 연락, 제휴 및 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2)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부당 노동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보건국

(1) 안전 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조합원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산재 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에 관한 대내외 연대 활동 사항.

7. 복지후생실

(1) 지회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사원 A,P,T관리 및 확충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고충상담 및 고충해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7) 복지 후생에 관한 대내외 연대 활동 사항.

 

8. 조사통계실

(1) .단협 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집 수집 및 분석.

(4)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5)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6) 각종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9. 문화실

(1) 조합원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지원 활동 및 연대에 관한 사항.

(3) 전통 문화의 계승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 활동.

10. 체육실

(1) 조합원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동아리 지원 활동.

(3) 각종 체육행사 계획 및 추진.

(4) 대내외 체육동아리의 교류 활동 사항.

11. 노동 보건실

(1) 조합원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2) 보건에 관한 조합원 교육사항.

(3)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사항.

(4) 보건에 관한 대내외 연대 활동사항.

(5) 종합검진(위내시경) 검사에 관한사항.

(6) 각종 검진의 설명회에 관한사항.

12. 노동 안전실

(1)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2) 안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과 점검에 관한사항.

(3)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처리에 관한사항.

(4)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에 관한사항.

(5) 산업안전에 대한 조합원 교육사항.

(6) 산업안전에 관련한 연대사업.

 

3 장 운영 및 업무 조성

 

8 (지회의 대표)

본 지회의 행사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회장이 대표가 된다.

다만, 지회장의 유고시는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지회장, 사무국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9 (부서 운영)

1. 각 부서는 일상 업무를 당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10 (업무 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11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 이 수반 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12 (의견 제시)

1. 상집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부서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 및 지회장에게발의 할 수 있다.

 

13 (책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각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4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 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장 근무

 

15 (근무 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주간조 근무 시간에 따른다.

 

16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국장을 경유 지회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17 (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사무국장 지회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 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출근부)

출근부는 지회 내에 비치하여 상근 인원은 출근시간 정각까지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5 장 문서처리

 

19 (문서의 접수)

1. 사무국에 문서 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 문서는 사무국에서 개봉하여 접수인 날인, 접수부에 기재한 후 해당부서 에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국장 지회장 결재 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 한다.

 

20 (문서처리 및 성안)

문서를 인계 받은 당해 부서는 신속히 처리 방안을 성안한다.

(,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지회장에게 처리 방안을 기안한다.)

 

21 (결재)

1. 성안 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국을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 하고 문서 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22 (문서 발송)

사무국에 문서 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23 (전보)

전보는 전보 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 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4 (공람 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25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협조)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 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27 (종합 보고)

사무국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28 (완결 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 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9 (기밀 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지회장의 허가 없이 그 사 본을 발행할 수 없다.

 

30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 한다.

 

31 (문서 보존기간)

1. 지회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4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3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 분류 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지회대의원대회 회의록, 사업보고서, 쟁의서류, 등록서, 신고서, 협정서 단체협약, 노사 간의 합의 및 협약서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2 (문서 폐기)

1. 사무국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체의 종목에 대해서 점검 및 품의로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근자 1인입회하에 소각 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한다.

 

33 (도서 대장)

본 지회의 도서 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34 (간행물)

1. 노보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교육선전부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지회장이 된다.

 

35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지회운영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516일 제정 1998225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1426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산업재해자 특별 관리기금 사용세칙

 

 

1 (목적)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생명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 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회사와 노동부는 여러 가지 불 충분 사유를 내세워 요양불인정으로 판정, 건강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 관 해 조합에서 지원함으로써 끝까지 회사, 노동부와 싸워 안전사고 발생 시는 어떠한 경우 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확보에 목적을 둔다.

 

2 (관련 근거)

지회운영규칙 제29조에 의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회대의원대회

결의로써 특별 적립금에서 지급 한다.

 

3 (대상)

1. 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불승인되어 심사, 재심사 청구 에서도 기각된 조합원.

2. 직업병, 산업재해로 심사.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조합원.

3. 과로사, 직업성관련 암, 유기용제 중독 등으로 사망하여 원처분청에 유족 보상청 구가 불 승인 되어 심사,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4. 장해등급으로 행정소송 시에는 대상에서 포함한다.

5.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회 노동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확정 후 지회 운 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회대의원대회 결의로 기금을 사용한다.

6.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청구 시 특별적립금을 대의원대회 의결 시 동일 지급한다.

 

4 (대상자 준수사항)

1.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 노동조합 및 지회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최종승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한다. , 패소 시에는 제외한다.

2. 행정소송 진행 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지회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 을 7일 이내 지회에 반납해야 한다.

3. 행정 소송비를 지원받을 경우 부서 담당 대의원의 확인을 받은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한다.

 

5 (대상자 지원범위)

1. 본 지회는 행정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만 지급한다.

2. 행정 소송 시 지원 금액은 민주노총 법률원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 다른 변호사와 계약 할 시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본 지회는 계약 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한다.)

 

6 (부칙)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8225일 제정 2007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0929일 개정

 

 

 

 

 

 

 

 

 

 

 

 

 

 

 

 

산업재해 특별 관리기금 청구자의 준수사항

서 약 서

성 명

부 서

사 번

사 내

주 소

자 택

담당대의원

확인

성 명

부 서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1. 청구인은 산업재해 특별 관리기금 사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 노동조합과 지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전액을 최종 승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회에 반납한다.

 

3. 행정소송 진행 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노동조합과 지회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7일 이내에 지회에 반납해야한다.

 

4. 2, 3항을 위반 시 지회에서 위반자의 급여를 가압류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약자          ()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1 장 총칙

 

1 (명칭)

본 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라 칭한다)라 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지회활동소식과 조합원의 의식함양에 힘 씀 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상)

조합원의 알권리를 위해 편집권과 집필권의 독립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에서 발행한 발행물의 발행인은 지회장으로 한다.)

 

 

2 장 위원

 

4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지회운영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구성 한다.

 

5 (자격)

편집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6 (자격 상실)

1. 편집위 활동이 부진하며 조직단결을 저해하는 자로 편집장 요구로 지회대의원대회 에서 제명한다.

2. 편집위 활동 중 2차례 걸쳐 지회대의원대회에서 경고를 받은 자.

3. 본인의 의사로 탈퇴한자.

7 (편집장)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편집업무를 총괄한다.

 

8 (체계)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실무활동을 위하여 부편집장, 편집부장, 편집차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각부를 조정할 수 있다.

 

9 (시정 요구)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발행물은 편집위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 나 사실이 아니라고 이의제기가 있을 시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후 정정 보도한다.

 

10 (임명)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편집장, 부편집장, 편집부장, 편집차장 -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회장 이추천하며 지회대의원 대회의 인준을 득 한다.

2. 편집위원 - 소정의 절차(지회에서 공개모집)를 거쳐 선출하며 지회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득한다.

 

3 장 재정

 

12 (재정)

편집위원회의 재정은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지출 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장 사업

 

13 (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소식지의 발간 및 배포사업.

2. 노보의 제작 및 배포사업.

3. 기타 사업.

 

 

5 장 부칙

 

14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 사항은 지회운영규칙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212일 제정 2001427일 개정 2002131일 개정

2003130일 개정 200835일 세칙 제정

 

 

 

 

 

 

 

 

 

 

 

 

 

 

 

 

 

 

홈페이지 운영 세칙

 

 

1 장 총칙

 

1 (명칭)

본위원회는 금호타이어지회 홈페이지(khnojo.org)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목적)

본위원회는 금호타이어지회 전체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자체적인 정보소통의 도구인 인터넷 홈페이지(internet homepage)의 민주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관리, 구분)

이 홈페이지 공식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지회에서 관리하고 조합원 여론(게시판 글 삭 제)에 대한 영역은 운영회의에서 판단한다.

 

제 4 조 (운영 목적과 원칙)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지며, 이 목적들을 실현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한다.

1.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노동자의 권익 옹호.

2. 노동자 민주주의의 견지.

3. 조합원들의 알권리 충족.

4. 현장 노동자 힘의 강화.

5. 현장 동지들의 의견과 생생한 애환의 부각.

6.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사이의 동지애 고양.

7. 노동현장을 소외시키는 정보독점 반대와 정보통신의 완전한 개방.

8. 조합원 사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9. 평 조합원, 현장노동자, 이용자 중심의 운영.

 

제 5 조 (이용 자격)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과 이용을 원하는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자 권리)

제4조의 세칙에 따라 이용자는 이 세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게시물 작성과  열람, 자료실 활용, 홈페이지 내부의 모든 활동에 있어 누구나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고, 어떠 한 형태의 인위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이용자 의무)

제3조의 세칙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을 지키고, 노동자의 자 긍심을 견지하며, 동지애와 통신 예절을 존중한다.

 

8 (조합원 정보 보호)

정보통신을 통해 수집된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피해를 방지 토록 한다.

 

9 (게시판)

게시판이란 금호타이어지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 써 자료 게시판, 조합원 게시판을 말한다.

1. 자료게시판 : 자료의 축적과 배포를 위해 개설한 게시판을 말한다.

(, 로그인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조합원 게시판: 조합원은 누구나 회원가입 후 자유롭게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 는 게시판을 말한다.

(,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로그인 후 실명으로 이용한다.)

조합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 없이 IP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10 (자료, 게시물 작성 원칙)

홈페이지에 자료 또는 게시물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작성원칙을 따른 다.

1. 각 게시판과 자료실에는 해당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2. 타인의 명의로 글을 올릴 수 없다.

3. 자료의 작성자를 표기하는 방식은(조직 명 또는 직책 명)으로 한다.

4. 각 게시판의 제목과 성격에 맞는 자료를 올려야 한다.

5. 모든 게시판에는 상업적 목적에 글을 올릴 수 없다.

6. 각급 노동조합 및 진보운동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글은 이 세칙에서 말하는 상업 적 목적의 글로 보지 않는다.

7. 익명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물은 로그인 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강제 조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는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1. 다음에 경우 홈페이지 운영세칙 제8조에 준하며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 광고: 각급 노동조합 및 진보운동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 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타인의 이름이나 타 조직 ,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4) 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5) 판독할 수 없는 자료: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나 내용이 없는 게시물.

2. 게시물이 게시판 각 분야의 제작 목적이나 성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이를 다른 게시판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다량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동요구를 하여 3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삭제한다.)

3. 담당자가 자료실 자료의 검색을 돕기 위해 이동 및 제목 등의 수정이 필요한경 우는 수정할 수 있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 즉,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홈페이 지의 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2) 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 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5. 공인 및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조직의 단결을 심히 저해 할 정도의 허위 비방적인 게시물, 그리고 내용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자가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6. 욕설이나 개인의 명예를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하여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즉시 임시 게시판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2 (게시판의 일시중지 및 폐쇄)

게시판의 운영에 대한 일시중지와 폐쇄는 다음의 사안이 발생할시 지회와 지회운영위 의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1. 지회 홈페이지 운영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발생.

2. 홈페이지 수정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할 때.

3. 홈페이지에 바이러스(해킹)나 기타 오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지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때.

13 (이의 신청)

게시물의 삭제, 수정에 대한 재심의의 해당하는 이용자 이의절차를 두어 책임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게시판에 게시물 중 제11조에 해당한 게시자 또는 피해 당사자가 게시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당한 해당 본인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지회에 해당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다.

 

14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운영자는 이의신청 접수 시 해당 게시물을 운영위 임시 게시판으로 즉시 이동한 다.

2.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 운영위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수정 여부의정 확한 결정을 2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5 (운영위 소집)

1. 운영세칙 제11, 12, 13조 항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운영세칙 제11, 12, 13조 항의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3. 기타 지회 및 지회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6 (운영자)

홈페이지는 등록 이용자들이 스스로 글과 자료를 올리고 수정하며 지우며 다른 이용 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원칙이나 프로그램개발 및 수정규 칙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를 두며 그 역할은 지회에서 담당한다.

 

17 (운영 공고)

게시판의 일시 정지 폐쇄, 고장, 기타 지회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 사전 에 공고 게시한다.

 

18 (자료의 관리)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보관 및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 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 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2 장 위원

 

19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규칙 제 17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하며 지회간부 광주, 곡성 각 2명과 광주, 곡성 조합원 각각 2명씩 8명으로 구성한다.

 

20 (자격)

지회홈페이지 운영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조합원으로서 공고를 통해 신청 을 받고 지회에서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21 (임명)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회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22 (임기)

지회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단 임기는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다.)

 

3 장 사업

 

23 (사업)

지회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회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인터넷 관련 교육실시.

3. 기타사업.

 

4 장 부칙

 

24 (부칙)

1. 이 운영세칙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회홈페이지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세부사항 중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민주적, 노동자적 관점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한다.

3.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424일 제정 2002131일 개정 2003130일 개정

2004221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12203일 개정

 

지회 회의운영세칙

 

 

1 장 총칙

 

1 (목적)

이 세칙은 운영규칙 제6장에서 정한 세칙을 보완하고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 인 원활 한 운영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회의의 성립

 

2 (회의의 성립)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불참자 명단공개)

회의(의결기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와 함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5 (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되,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유회한다.

(, 불가피한 경우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장 의장

 

6 (의장)

의장은 지회의 대표권을 가진 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지회장의 유고시 운영규칙 55조의 임원순서로 하며, 기타 비상상황 발생 시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 다.

 

7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세칙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 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 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이행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킨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장 서기와 회의록

 

8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되, 서기는 참석대의원의 동의를 득해 의장이 임명 한다.

 

9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10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11 (회의결과 공지)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12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5 장 의사의 진행

 

13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14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국장은 지회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회의 3일전 공고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지회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는 참석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 한 안건은 운영규칙 47조에 따른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 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5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정회, 휴회, 폐회.

 

16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의제 범 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 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17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 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19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 한다.

 

20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1 (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순차 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 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22 (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 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3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로 한다.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24 (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 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5 (참관인의 규율)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 며,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26 (질서 유지)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국장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7 장 의사의 진행

 

27 (통상 관례)

이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회의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8 (시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221일 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교육위원회 운영세칙

 

 

1 장 총칙

 

1 (명칭)

본 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교육위원회(이하“교육위”라 칭한다.)라 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지회조합원의 교육과 의식함양에 힘쓰고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과 자주적 역 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속)

본 위원회의 소속은 금호타이어지회 교육선전실 산하로 둔다.

 

2 장 위원

 

4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구성 한다.

 

5(자격)

1. 교육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회조합원으로 한다.

2. 교육위원으로서 품위와 자격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는 지회조합원으로 한다.

3. 교육위원은 상부단체 강사단 교육을 2회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한다.

 

6 (자격 상실)

1. 본 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하며 조직단결을 저해하는 자로 지회교육위원의 과반수이 상 동의를 구해 지회 교육위원장 요구로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제명 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로 탈퇴한자.

 

 

7 (교육 위원장)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원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8 (임명)

지회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이하 ‘교육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지회교육위원장 -금호타이어지회 교육선전실장으로 한다.

2. 지회교육위원 -소정의 절차(노동조합에서 공개모집)를 거쳐 선출하며

지회대의원대회 인준을 득한다.

3. 지회 교육위원회 담당 임원은 부지회장으로 한다.

4. 추가모집은 전항에 의거한다.

 

9 (임기 및 탈퇴)

1. 지회교육위원의 임기는 지회의 집행임기와 동일하다.

2. 지회교육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임을 보장 한다.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재 인준을 득해야 한다.)

 

3 장 재정

 

10 (재정)

지회교육위원회의 재정은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지출내역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장 사업

 

11 (사업)

지회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지회조합원 교육 실시 및 강사 알선 등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5 장 부칙

 

12 (부칙)

1. 본 세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세칙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221일 제정 2006125일 개정 200721일 개정

200835일 지회 세칙 제정 200929일 개정 2011131일 개정

 

 

 

 

 

 

 

 

 

 

 

 

 

 

 

 

 

 

상조금 운영세칙

 

 

1 (명칭)

본 규정은 금호타이어지회 “ 상조금 운영세칙”이라 칭한다.

 

2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조합원의 사망 시 고인(故人)에 대한 애도의 정신과 유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3 (운영)

1. 본 상조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2. 본 상조금 운영대상은 광주공장, 곡성공장, 평택공장으로 한다.

3. 본 상조금 일괄공제 및 지급업무는 금호타이어 각 지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4 (구성 및 자격)

1. 구성 및 자격은 금호타이어지회 운영규칙 제2장 조합원, 5(구성)에 의거하여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한다.

2.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자격상실 기준일은 탈퇴서가 접수된 일자로 한다.)

 

5 (상조금 지급사유)

본 세칙 제4조 의거하여 조합원(본인)이 사망하였을 시 지급한다.

 

6 (상조금 공제 및 지급)

1. 상조금 공제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이 본 세칙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조금 공제는 발생 월 급여에서 일만원 (₩10,000)을 일괄 공제한다.

3. 지급 시기는 상조금 입금 후 2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20~ 31일 발생 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4. 상조금 지급 시 금호타이어지회 소정의 절차를 걸쳐 지급한다.

 

 

7 (지급 금액)

상조금 지급 금액은 본 세칙 [5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 월 공제한 조합원 총인원으로 결정한다.

 

8 (상조금 상속)

상조금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해 지급한다.

1. 기혼자 : 배우자 - 자녀 - 법적 상속인.

2. 미혼자 : 부모 - 형제 - 법적 상속인.

 

9 (통지 의무)

지회는 상조금 지급 후 월 회계감사 결과 보고와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부칙)

1. 기타 “상조금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정은 금호타이어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 의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개정한다.

2. 본 상조금 운영세칙은 201251일부터 실시한다.

 

 

 

 

 

 

201223일 제정

 

 

List of Articles